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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인선 의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회동..."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대구 '지산‧범물동'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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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도시정비 살기 좋은 명품 도시 수성구 위해 헌신할터"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대구 수성을)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났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구 수성을 지역현안 정책결의서'를 전달하며 "지산동과 범물동 지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다” 강조했다.

 

또한, 전달된 결의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구 수성구 지산동과 범물동이 포함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100만㎡ 이상인 택지’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으로 보이나 69만㎡ 규모의 지산지구와 75만㎡ 규모의 범물지구를 각각의 택지로 규정하게 되면 특별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지산‧범물동은 연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인 만큼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일 경우 ‘노후계획도시’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1990년대 초중반 대구 계획도시의 1번지로 급속히 발전한 지산동과 범물동은 호리병처럼 산으로 둘러싸인 주거형태와 획일적인 주거 2종의 용적률로 주민들의 불편과 새로운 주거환경 대응에 한계를 겪고 있다. 새로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혁신적인 신(新) 주거형태가 필요한 만큼 지산‧범물동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경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규정 마련,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가 가능하다. 

 

회동 후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통해 살기 좋은 명품 도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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