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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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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결산법인은 5월 2일(화)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실시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대구시는 지역에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이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2023년 5월 2일(화)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하도록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022년 12월 말로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등 법인세 신고대상 지역법인은 3만 2천여 개로 이들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화)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방법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장 소재 구·군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후에는 위택스(pc)·스마트위택스(모바일), 가상계좌, 전국은행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별도 방문 없이 납부하면 된다.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인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본점 소재지 등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대구시는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구·군에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 체계 등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에서 법인세(국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법인으로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등) 등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납부기한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는 2023년 5월 2일(화)까지 해야 한다. 그 외에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이 발생한 법인이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2023.3.14.)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신규 도입됨에 따라 재해로 인한 재산상 손실로 법인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신고 기간 내 납세지 관할 구·군에 재해손실세액차감을 신청해 상실비율에 상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 받을 수 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8개 구·군별로 상담창구 등을 운영해 신고대상 법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4월 말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활한 신고를 위해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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