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9 (일)

  • 구름많음동두천 12.6℃
  • 맑음강릉 14.5℃
  • 맑음서울 13.7℃
  • 맑음대전 13.9℃
  • 맑음대구 15.6℃
  • 맑음울산 15.1℃
  • 구름많음광주 13.6℃
  • 구름조금부산 16.2℃
  • 맑음고창 11.5℃
  • 흐림제주 17.1℃
  • 맑음강화 12.7℃
  • 구름조금보은 12.2℃
  • 맑음금산 13.5℃
  • 흐림강진군 14.3℃
  • 맑음경주시 15.9℃
  • 구름많음거제 15.1℃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대장동·위례·성남FC' 불구속 기소…검찰 수사 1년6개월만

URL복사

'성남시장' 재직 시절 사업 특혜 등 혐의
성남FC 후원금 대가로 용도 변경 혐의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6개월 만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이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확정이익(1822억원)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액수로 특정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일시에 따라 구법(부패방지법)과 신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아 수사했다. 이 대표는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혐의와 성남FC 혐의의 동기를 정치적 이익에서 찾았다. 대장동 사업을 통한 제1공단 공원화라는 성과를 얻기 위해 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이 독식하는 구조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성남FC 의혹 역시 이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모라토리엄(지불유예) 극복을 치적으로 알리기 위해 무리하게 시민구단을 운영하면서 생긴 자본 부족이 용도 변경과 후원금을 맞바꾼 원인이 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발생한 전형적인 지역토착 비리"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출석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고 빗대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1820억원 이상을 성남시 이익으로 환수했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라는 이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한 장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이란 표현을 써가며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했다"며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한다. 개발이익중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라고 반박했다.

또한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을 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5 서울건축박람회’ 개막...건축주·인테리어 수요자 참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건축·인테리어·전원주택 전문 전시회 ‘2025 서울건축박람회’가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학여울역 세텍(SETEC) 전시장 전관에서 개최된다. ‘서울경향하우징페어’는 올해부터 ‘서울건축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테리어 수요자와 건축주 모두를 위한 전시로 새롭게 개편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유수의 인테리어 브랜드와 관련 업체가 대거 참가해, 주거 및 상업공간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참관객들의 높은 기대에 열렸다. 서울건축박람회는 전원주택과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 맞춤형 건축전시회로서 주거 공간을 직접 설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전시회이다. 특히, 옥외전시장을 활용한 계절별 기획 전시를 선보이며, 실내외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형 전시회로 한층 진화됐고, 단열, 난방, 에너지 절감 등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소개됐다. 전시 품목으로는 내외장재/구조재/단열재, 난방/보일러/펌핑/환기설비재, 도장/방수재, 조경/공공시설재, 조명/전기설비재, 체류형쉼터/이동식주택, 주택설계시공, 창호/하드웨어, 건축공구/관련기기, 홈네트워크시스템 등 건축과 인테리어 전반을

정치

더보기
북한, 미국 제재에 상응 조치 예고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일본 “EEZ 밖에 낙하 추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상응 조치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늘 낮 12시 35분경 북한 평안북도 대관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700km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2시 34분경 북한 서해안에서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50km 정도로 약 450km를 넘어 비상해 낙하한 곳은 한반도 동쪽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