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10.2℃
  • 맑음서울 6.8℃
  • 박무대전 5.6℃
  • 박무대구 6.5℃
  • 구름많음울산 10.3℃
  • 박무광주 8.8℃
  • 구름많음부산 12.6℃
  • 맑음고창 5.3℃
  • 구름많음제주 15.4℃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7.2℃
  • 구름조금경주시 5.4℃
  • 구름많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경북, 2023년 산림복지분야 일자리사업 본격 운영

URL복사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 등 5개 분야 180명 일자리 창출
도내 휴양림,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등에서 대국민 산림서비스제공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경북도는 대국민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3년 산림복지분야 일자리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복지분야 일자리사업은 도내 산림복지시설인 자연휴양림, 수목원,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을 찾는 내방객에게 양질의 산림교육치유서비스와 쾌적한 공간 제공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산림서비스도우미(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등) △도시숲․정원관리인 등 5개 분야 총 180명이 연말까지 현장에 배치된다.

 

이중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청에 등록된 경북도내 소재 산림복지전문업으로 위탁 운영해 소속된 전체 90명은 배치된 장소에서 대상자별 맞춤형 산림교육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도민들은 시설 운영기관으로 사전예약 및 방문신청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또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도시숲․정원관리인 등 90명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 자주 찾는 숲길, 도시숲 등의 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직접일자리사업으로, 취업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경북의 산림에서 더 쾌적하고 더 건강하고 즐겁게, 더 가치 있게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산림복지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산림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북도는 도내 경상북도수목원 등 37개소에서 약 30여만 명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