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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정순신 낙마에 "인사 검증 한계 인정…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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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직기강실서 인사 최종 검증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데 대해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인사 검증 내용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이다"라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현재 인사 검증은 공개된 자료, 합법적으로 취득 가능한 개인 자료, 세평이다. 그러나 부모나 자녀와 관련해서는 공백 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직 후보자가 아닌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건 합법적 인사 검증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현재 법 체제 안에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인사 검증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인선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 대통령실이 최종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검증은 탈세나 투기, 음주 운전, 성범죄 등 '7대 비위'를 중심으로 한다.

자녀와 관련된 검증은 입시 부정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과  같이 자녀의 세평과 관련된 내용은 검증 대상자가 직접 밝히지 않으면 알기 힘든 구조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이 공공연하게 알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에 과도하게 대응했다는 건 이미 2018년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해당 보도에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라는 사실이 적시했으며 검찰 내부에서는 이 인사가 정순신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검사장에 오르지 못한 채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항간에는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이 발목을 잡아 검사장 승진에 미끄러졌다는 말도 나온다.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 후보를 추천하고 검증하는 관계자들이 모두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인사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1차 인사 검증은 검찰이 아닌 경찰이 실시했다"며 "내부에서 어떤 검증이 이뤄졌는지는 확인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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