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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이선희 경북도의원,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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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인부문 우수상 수상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로 경북도 교통복지 실현 및 자치입법 분야 발전 등에 대한 평가를 높게 받아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창립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해서 꾸준히 학술적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2004년부터 자치입법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조례를 선정해 개인 및 단체 등에 시상하고 있다.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발의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제ㆍ개정된 추천 조례 중 지방자치법 및 행정법 전공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조례 선정심사 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우수조례에 선정된 이선희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북도내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교통비를 경감함과 동시에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제정됐다.

 

조례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어린이ㆍ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 무료 이용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등에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경북을 포함하여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다양하지 않은 지방의 경우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지역 형평성에 문제가 큰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노인 등 경북도민 약 100만여 명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승차 등의 혜택이 가능하도록 한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서 많은 경북도민이 조례에 큰 관심과 기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선희 의원은 “도민들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이런 상까지 받게 되어 크나큰 영광”이라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선희 의원은 재선으로 지난 제11대 경북도의회에서 문화환경위원회 위원과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엮임하고 제12대 경북도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균형발전, 일자리창출, 민생경제 활성화, 복지 강화 등 지역현안과제들에 대한 연구개발 및 대안제시에 주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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