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7℃
  • 흐림강릉 4.8℃
  • 서울 0.2℃
  • 대전 1.7℃
  • 대구 4.3℃
  • 울산 6.3℃
  • 흐림광주 2.8℃
  • 부산 7.0℃
  • 흐림고창 2.1℃
  • 제주 8.8℃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1.7℃
  • 흐림강진군 4.4℃
  • 흐림경주시 5.0℃
  • 흐림거제 7.2℃
기상청 제공

정치

국힘 안철수 당대표 후보-대통령실 정면 충돌

URL복사

安, 대통령실과 친윤계가 '집단 공세'를 퍼붓자 강경 대응으로 차단 나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는 익명의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하자 대통령실이 반나절 만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공개 경고하고 나섰다.

 

안 후보는 대통령실과 친윤의 공세가 '집단 린치'라고 판단해 선관위에 자제를 공식 요청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반면 대통령실은 안 후보가 '안윤 연대' '참모 간신'이라고 말한 것은 국가원수인 윤석열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여당 지도부에 공개 경고를 요청했다.

이에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과정에서 드러났던 나 전 의원과 대통령실·친윤 간의 갈등이 안 후보와 대통령실·친윤 간 갈등으로 재연되는 형국이다. 안 후보가 결국 주류에게 축출되는 '제2의 나경원 사태'를 맞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안 후보는 5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비대위와 선관위는 더 이상 소모적인 윤심논쟁이 계속되지 않도록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라는 익명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해 윤심이 있다 없다라는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대통령실의 선거개입이라는 정당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안 후보는 같은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윤심은 안 후보가 있느냐. 아니면 최소한 중립이냐'는 질문에 "중립"이라고 저자세를 보였다 '윤안(윤석열-안철수)연대' 표현에 대한 대통령실의 거부감을 반영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셨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안 후보의 발언에 공개 경고로 대응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5일 국회를 찾아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안 후보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언론에도 안 후보의 대통령실 선거 개입 주장,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잔) 비판, 윤안연대 표현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무슨 연유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 감(感)은 있지만 그간 사항들을 보면 그 말은 굉장히 잘못된 모순"이라며 "첫째는 안윤 연대라는 표현 누가 썼나.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얘기하나".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굉장히 흔드는 표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당대표를 뽑는 선거다. 대통령 후보 선거가 아니다. 그럼에도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건 오히려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려는 안 후보의 의도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수석은 "선거가 과열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통령 참모들을 간신배로 모는 것은 부당한 얘기다"며 "대통령이 간신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국정을 운영하느냐. 그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그와 같은 표현은 앞으로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후보는 더이상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고 대통령실 얘기하지 말고 정책과 후보들간의 논리로 말씀으로 선거에 임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자 비대위원장을 찾아왔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오늘 방문은 대통령께 지시 받고 조율 됐느냐'는 질문에 "이런 표현 쓴다고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라며 "아마 대통령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 주신 뉘앙스로는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 오히려 먼저 안윤연대를 안철수가 얘기했다. 먼저 끌어들였다. 그런거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수석은 '익명 보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서 선거개입 아니다고 정리한 걸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면 안된다. 후보들이 먼저 끌어들여놓고는 마치 대통령한테 덮어 씌우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안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위원장도 이 수석의 예방을 받은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당내 선거에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에둘러 안 후보에게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윤안연대' 표현에 대한 경고에 " 그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당내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싶다"고 동의를 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