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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민생법안 간호법 즉각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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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 주자로 나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회 1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가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지난 2일 사단법인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에 이어 3일에는 사단법인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오경헌 부회장이 나섰다.

 

 오  부회장은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를 대표해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즉각 간호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63일째 계류 중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는 2021년 12월 10일 시작된 이후 421일째 진행 중이다.

 

오 부회장은 “대한민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즉각 간호법 제정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어 오 부회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앞세워 간호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제2소위로 회부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 부회장은 “조정훈 의원은 법사위에 주어진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서며 상원노릇을 한다는 법사위 구태의 행위를 그대로 반복했다”면서 “국민의힘도 조정훈 의원을 앞세워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제2소위 회부를 결정한 것은 간호법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논의의 장을 파괴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필수적 민생법안인 간호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는 국회 정문 앞 1문과 2문 앞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다.

 

1인 릴레이 시위에 사용되는 대형보드에는 ‘간호법 제정 국민의힘은 즉각 이행하라’는 문구와 대선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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