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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3년도 낙동사격장 군소음 피해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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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창수 기자]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중동면 간상리 소재 낙동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1월 25일 ~ 2월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소음 피해보상은 ‘군소음보상법’ 시행(2020.11.27.)에 따라 2022년 처음으로 신청 주민 139명에 대해 전액 국비로 43,456천원을 보상을 하였고 이어서 올해 2번째 보상 추진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

대상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소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보상기간은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본 보상금은 1인 기준 월 3만원(3종지역)으로, 전입시기나 실제 거주일 및 근무지 위치, 사격일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또한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www.kmnoise.co.kr)을 통해 대상자 자체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5월경 상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8월 31일까지 1차 지급될 예정으로 2022년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미신청자도 올해 접수기간 내 신청이 가능하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낙동사격장 군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 이번 보상에 대해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기간 내 신청하여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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