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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멍’ 뚫린 탈북자 관리, 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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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1만명 시대를 앞두고, 설마했던 ‘탈북자의 위장간첩’이 현실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1997년 최초 탈북을 감행한 이모(28)씨가 남한에 정착해 살면서도 밀입북을 재시도하고 다시 위장간첩으로 남파됐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이씨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처럼 탈북자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0년 6월 아내를 데려오겠다며 허가없이 북한을 다녀왔던 유태준(36)씨와 2000년 8월 재입북, 북한에서 탈북방지 강연활동을 벌이다 다시 탈북한 남수(47)씨 등 2건이나 있다. 이들은 북한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재입북 사실이 알려졌고 이씨의 경우도 본인이 자수를 했기에 가능한 것이지, 탈북자가 자백하지 않으면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

이처럼 자수하기 전까지 당국이 입북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족상봉을 위해 방북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하지만 본인이 자백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무엇보다 남한사회 정착 후 탈북자들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착 초기 합동심문조의 심문과 하나원 교육 3개월(기존 2개월)을 마치면 탈북자는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실제로 국내 정착 탈북자가 6,000명(9월 현재 5,923명)을 웃돌면서 ‘밀착 관리’는 어려워졌다. 거주지 경찰관이 ‘신변보호관’ 자격으로 5년간 관찰활동을 벌이지만, 수시로 대화를 나누는 것 외에 별도 조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탈북자 재입북 사례 빈번

1994년 이후 증가해온 탈북자 규모는 2002년을 기점으로 연간 1,000명을 넘어섰고 올 10월말 현재 6,047명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탈북자 1~2만명 시대도 머지 않았다. 최근 탈북자가 부쩍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 중 한 사람이 위장간첩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선 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을 오간 사실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이 북한에 돈을 보내거나 휴대전화를 거는 것은 탈북자 관련 단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다. 탈북자 대부분이 함경도 등 접경지역 주민이어서 중국 중개인을 통해 요금이 선납된 휴대폰을 가족에게 전해준 뒤 접경지역의 중계기를 통해 남한과 국제전화를 하는 방식이다. 지난 5월 북한이 주민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했음에도 접경지역에서는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2일 기자회견을 통해 “탈북자의 재입북 사례는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탈북자 단체와 대화 과정에서 탈북자들이 가족상봉을 목적으로 중국을 다녀온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밀입북하는 이유는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해 돈을 건네주거나 아니면 아예 돈벌이를 위해서라고. 탈북자들이 북한에 일시 방문해 가족과 명절을 보내고 심지어 남쪽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북한에 정착한 사례까지 있다고 한다. 일부 탈북자들은 중국으로 출국한 뒤 행방불명되는 사태도 속출, 북으로 아예 돌아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해외여행 규제가 핵심

탈북자들이 남북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여행 탈북자 숫자는 2001년 50여명, 2002년 300명, 작년 6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고 올해도 700여명 정도로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들 중 70% 정도가 중국을 다녀왔고, 이 과정에서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가족들을 만나고 있는데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 예정기한을 넘겨 해외체류중인 탈북자가 현재 40여명에 이르고, 이 중 일부는 북한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탈북자 관리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는 탈북자 관리 대책에 서둘러 나섰지만, 막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라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번 탈북자 간첩사건과 관련 정부가 핵심으로 고려중인 부분은 탈북자들의 해외여행 규제에 있다. 하지만 탈북자들이 ‘여행의 자유’라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에서도 탈북자에 대한 여권발급을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는 상태다. 원래 탈북자들은 하나원 수료 이후 5년 이후에나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복수 여권을 발급 받았지만 지난 4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이제는 하나원 수료 이후 6개월 이후면 복수여권을 받아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태다. 해외여행 규제는 이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검토됐을 정도였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남겨둔 상황이다. 그렇다고 일일이 해외여행 보고를 받고 확인할 여력도 없는 상황이다.


대책마련에 ‘진퇴양난’

탈북자들이 받는 정착금 역시 근본적이고 깊숙한 딜레마다. 정부는 탈북자 지원금을 3,59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고, 대신 취업 탈북자에게 장려금을 주는 등 탈북자 정착지원 제도를 개정했지만, 정착금이 브로커 양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착금이 브로커들의 양산과 기획탈북 및 기획입국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최저생계비를 주지 않는다면 탈북자들이 대규모로 거리에 나앉게 되는 새로운 사회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국내 정부가 브로커를 근절하기도 쉽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브로커의 도움이 계속 필요한 탈북자들이 브로 커의 처벌을 원하지도 않는데다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기 도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탈북자들의 정착지원 교육도 체계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탈북자는 국내 입국후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지만 북한 국적도 남아 있는 이중국적자의 신분이어서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있다.

탈북자는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법치보다는 인치에 의해 생활한데다 탈북후 중국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법을 지키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기다 사회부적응 탈북자가 늘고 있고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밀입북으로 문제가 됐던 유모, 남모씨 모두 우리 사회에서 적응에 실해하자 북쪽의 가족을 찾게 됐고 해외장기체류 탈북자 40여명도 대부분 국내정착에 실패한 케이스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내에 들여오려는 탈북자는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을 바꿔 선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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