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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에 출마하려면 4일까지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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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군지역구의회의원선거 및 군수선거에 오는 21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라도 사직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을 포함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선거나 교육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시·도의원이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시점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그 사직시점은 해당기관의 사직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 등은 4일까지 소속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선거일전 90일 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의 중앙회장,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상근임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이다. 그러나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은 현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다.
한편,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이하 후보자를 포함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의원은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에 의정보고회 등 집회,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출연도 금지된다. 다만, 정기간행물 판매를 위한 통상적인 방법의 광고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5월 19일까지는 가능하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이 선거일전 90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4일부터 5월 19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는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를 위한 광고는 중앙당에 한해서 총 70회 이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정강·정책 방송연설도 3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데다 선거법에 따른 각종 제한·금지기간이 도래한 만큼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감시·단속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에게 할 수 없는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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