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구름조금동두천 -0.5℃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2.0℃
  • 구름많음대전 3.2℃
  • 맑음대구 4.0℃
  • 맑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4.3℃
  • 맑음부산 5.9℃
  • 구름많음고창 4.3℃
  • 흐림제주 8.0℃
  • 맑음강화 1.5℃
  • 구름많음보은 1.8℃
  • 흐림금산 2.9℃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기업일반

이재용 회장, 중동 찍고 스위스…윤 정부 경제사절단 동행

URL복사

UAE, 한달 만에 다시 찾아 협력 확대 기대
스위스 다보스포럼, 15년 만에 참석 예정
스위스 바젤, 바이오 클러스터 방문 계획도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지난달 30일 동남아시아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연초부터 바쁜 해외 출장 행보를 이어간다.

이재용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사절단에 포함돼 오는 14~17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길에  동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대기업 24개(시장형 공기업 포함), 중소·중견기업 69개, 경제단체·협회조합 7개 등 총 100개사로 구성됐다. 주요 그룹 총수로는 이재용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용 회장은 이르면 13일경 출국할 것으로 보인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이 회장이 회장 취임 후 선택한 첫번째 해외 출장지로 한달 여만에 다시 찾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이 회장이 포함된 경제사절단은 아부다비 알 다프라주에 위치한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바라카 원전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공동 시공한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이자 중동 최초 원전이기도 하다. 2012년 건설을 시작해 10년 넘게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3호기 준공을 앞둔 만큼 이 성과를 기념하고 향후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UAE를 포함한 중동 지역은 이재용 회장이 ‘기회의 땅’이라고 강조한 만큼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시장이다. 이 회장은 2019년 2월 UAE 출장에서 당시 왕세자였던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난 것을 계기로 UAE 리더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무함마드 왕세제가 지난 2019년 초 방한했을 당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을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UAE는 건설·에너지·ICT 등 삼성과 UAE간 사업기회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인공지능(AI), 5세대(5G) 등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 기회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UAE 방문 직후 18일 이 회장은 경제사절단과 함께 스위스로 이동해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2007년 이후 15년 만의 다보스포럼 참석이다.

다보스 포럼은 지난 1971년부터 매년 1~2월에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 이 포럼은 매년 회비를 내는 초청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라스라판 석유화학이 발주한 카타르 RLPP(Ras Laffan Petrochemicals Project) 에틸렌 플랜트 패키지 1번 사업을 EPC(설계·조달·시공) 형태로 일괄 수주했다. 대만 CTCI와 조인트벤처를 구성해 수주했으며, 총 계약금액 3조1000억원 가운데 삼성엔지니어링의 수행분은 약 1조6000억원이다.

이 회장과 함께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포럼에 참석한다. 인텔, IBM, 퀄컴, JP모건, 소니 등 글로벌 기업 CEO가 함께하는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이 회장은 각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를 통해 공급망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에 교감을 나눌 예정이다. 또 '한국의 밤(코리안 나이트)'를 통해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여론전에도 힘을 쏟는다.

이 회장은 포럼 이후 스위스 제약·바이오업체 등을 둘러보고 투자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회장은 바이오 사업을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언급하며 육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스위스는 유럽 중심에 위치해 선진국 의약품 시장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스위스 바젤에는 로슈, 존슨앤존슨, 바이엘, 론자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700여개의 생명과학 및 바이오텍 회사들이 모여 있어 유럽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통한다.

 

이번 UAE 경제사절단 일정이 끝난 후에는 스위스로 이동해 16일부터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도 참석할 에정이다. 윤 대통령과의 오찬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글로벌 CEO들과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접경지역 전단 살포 등 제지 권한 경찰관에게 부여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에게 부여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개최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제6조의2(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경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