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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규제 해제, 서울서 2만3663가구 분양...시장 연착륙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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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수요‧투자 목적 수요 늘어날 전망
서울‧경기에서 총 4만1308가구 분양
전매제한 완화‧실거주 의무 폐지 예정
“시장 흐름 면밀히 살피며 대처해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3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겨두고 규제 지역을 푼 지 54일 만에 나온 추가 해제 조치다.

 

이번 조치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될 예정이어서 실수요는 물론 투자목적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에 해제한 지역에서 올해 총 4만130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분양 물량이 2만3663가구이고, 경기는 1만7645가구다.

 

서울에서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 5곳을 비롯해 29개 단지에서 2만3663가구가 분양된다.

 

오는 2월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를 비롯해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 서대문구 영천동 '서대문영천반도유보라' 등이 분양에 나선다.

 

3월에는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총 4321가구 규모의 '이문아이파크자이'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고, 4월에는 '래미안라그란데(3069가구)'가 분양된다.

 

이어 5월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재개발(2083가구)', 성북구 삼선동2가 '삼선5구역재개발(1199가구)' 등에서 분양이 예정돼 있다.

 

경기에서는 광명시 분양예정 물량이 많다. 올해 광명에서는 6개 단지, 총 1만213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2월 광명시 광명동에서는 총 1957가구 규모의 '광명4구역재개발'이 분양 예정이다. 3월에는 3585가구 규모의 '광명1R구역재개발'이 분양에 나선다.

 

7월에도 '베르몬트로광명(3344가구)'과 '광명5R구역재개발(2878가구)'의 분양이 계획돼 있다.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3구와 용산만 남겨놓으면서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에서도 벗어날 예정이다.

 

전매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되고,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2~5년)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할 예정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12억원)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도 폐지해 앞으로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수도권 일대 인기 사업지 청약에 수요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인기지역에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가 7%대를 기록하는 등 여신부담이 상당해 단기 청약수요 확대나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극심한 거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이번 해제 조치로 인해 향후 집값 상승과 투기 수요만 부추기는 결과가 빚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추세를 면밀히 살피면서 대처해 나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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