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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사법부가 통째로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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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문제,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 등으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법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판사 개인의 '이념적 성향' 논란에서 법원-검찰개혁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론까지 펴고 있는 한나라당은 판사들의 '이념성향'을 문제 삼으며 법원개혁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검찰의 기소가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검찰개혁으로 맞불을 놓고 있어 자칫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법부 정체성, 심각한 위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왜곡보도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법원과 검찰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공식 발언을 삼갔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준규 검찰총장까지 전면에 나서는 등 걷잡을 수 없이 사안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 등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판결이 나자 대검찰청은 김준규 총장 주재 아래 비상간부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흥분한 모습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나라를 뒤흔든 큰 사태의 중요사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항소 절차를 밟아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조은석 대검 대변인이 전했다.
법원도 불쾌한 모습이 역력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검찰과 여당, 보수진영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지나친다는 판단 아래 외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사법개혁 논의와 대법원장 책임론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추진하는 법관인사제도 개선안이 ‘좌편향 불공정’ 판결 논란으로 촉발된 사법갈등 사태를 해결하는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최근 정치권과 보수단체들의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 법관 인사제도 문제에 대해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려는 대법원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법원의 개선안이 정치권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은데다 이번 갈등상황이 사법개혁의 주도권 문제로 장기간 누적돼온 검찰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어서 근본적인 사태 해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 한발 물러서 자체 개혁 드라이브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 수뇌부는 현재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가 맡게 돼 있는 형사단독 재판부에 10년 넘는 경력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없이 대법원장의 재량권인 사무부담 내규를 고쳐 이번 2월 정기인사 때부터 일부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같은 개선책이 최근 불공정 판결 논란으로 빚어진 사법갈등 사태의 무마용은 결코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정치권의 사법개혁 요구에 대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보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동안 검찰과 여당의 반발에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한 채 사태를 관망해온 법원 수뇌부가 ‘사법권 독립’이란 대원칙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자는 쪽으로 대응 전략을 선회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법원이 쥐고 있던 사법개혁의 주도권을 자칫 여당이 지배하는 국회나 검찰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계감이 법원 수뇌부로 하여금 ‘선제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도록 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법관인사 실효성은 글쎄?
대법원이 법관인사제도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책을 내놓을 경우, 사회적 이념대립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 사법갈등 사태의 큰 불길을 잡는데 일정 정도 역할은 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말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성범죄 양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을 때도 대법원은 일시적인 여론이나 법감정에 휘둘릴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다 결국 양형기준제를 시행 5개월 만에 다시 손을 보는 등 한발 물러서면서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검토 중인 법관인사제도 개선책이 나온다 해도 단기간에 실행에 옮기긴 어렵다는 게 법원 안팎의 중론이다. 현재 300명 규모인 형사단독판사를 10년차 이상으로 채우려고 해도 당장은 그만한 경력 법관이 없다는 것이다.
합의부를 맡는 부장판사가 되기 전인 10~15년차의 중견 판사는 현재 500~600명 정도로 상당수가 고등법원의 배석판사로 근무하거나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서 행정직을 수행하고 있어 수급에 한계가 있다.
법관인사제, 장기과제인 만큼 신중하게
대법원은 법관인사제도나 법조인 양성 문제는 장기 과제로서 논의돼온 사항이라며 이번 사법갈등 사태와 직접 연결짓는 것을 거듭 경계하고 있다.
자칫 조기 사태 수습이나 정치권의 압력에 떼밀려 대응책을 급조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법관인사제도를 비롯한 사법제도 개선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해오다 작년 7월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회를 꾸려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형사단독판사의 경력요건 강화 외에 경력법관제도는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맞물려 진작부터 논의돼온 사항이지만 아직은 확정 단계가 아닌 장기과제에 해당한다는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또 사법정책자문위에서 논의중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이원화 문제도 과거 사법개혁 요구가 나올 때마다 제기됐던 방안 중 하나로 지금의 사법부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검찰, 사법개혁 요구에 ‘뜨끔’
검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검찰이 별다른 견제장치 없이 막강한 수사권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무죄사건의 인사고과 반영이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수사를 명령하는 제도의 간소화, 특수직권남용죄의 신설 등이 그 예다. 실제 김준규 검찰총장은 무죄 사건을 분석해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당초 수사하던 내용과 다른 별개의 혐의를 캐내 피의자를 압박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검찰이 내부 개혁을 위한 실천방안을 내놓지는 않는 가운데 법원의 개혁방향이 설정될 경우 검찰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시스템 개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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