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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세보증보험 지급 거절, 3년간 97건…191억 반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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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지급 거절 97건…거절 보증액만 191억
올해 56건으로 급증…금액도 증가하는 추세
野 김병욱 "가입자 실수 잦아…안내 강화 필요"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건수가 3년간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반환보증 거절사유별 이행거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 지급 이행이 거절된 건수는 총 97건이었다.

 

'빌라왕 사망사건' 등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세입자의 실수 등으로 거절된 보증 금액만 191억원 가량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전세보증보험 이행거절 건수는 지난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1~9월 5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거절된 보증금액도 같은 기간 각각 23억3900만원, 68억8200만원, 99억80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주택유형별로는 지난 3년간 다세대주택 65건, 아파트 15건, 오피스텔 15건,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각 1건씩 이행거절이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30대 42건, 20대 23건, 40대 20건, 50대 7건, 60대 이상 4건, 법인 1건으로 다세대주택에서 이행거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 사유로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임차인의 전세 계약기간 무단전출 등) 41건 ▲보증효력 미발생(전입 미신고 등) 29건 ▲사기·허위 전세 계약 18건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4건 ▲보증사고 미성립 등 5건이었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지급 거절은 많은 부분 가입자의 책임 또는 실수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며 "임차인 보호라는 전세보증보험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보험금 반환이 최대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HUG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금 반환요건 개선과 안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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