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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민주, 대부분 반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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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61명, 기권 9명, 찬성 101명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한동훈 "확실한 증거들, 당연히 체포"
노웅래 "방어 기회 달라"…부결 호소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국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 동의안을 재석 271명 중 반대 161명, 기권 9명, 찬성 101명으로 부결했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이날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 의원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의원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녹음 파일, 국회 의정시스템 질의·회신 내역 존재 등을 언급하고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 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기만 하면 맹목적 진영 논리나 정당 손익 계산이 아닌 국민 상식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게 국회의 새 전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선배 동료 의원들께 누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며 "저는 부정한 돈,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나"라며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갑자기 녹취 있다, 뭐가 있다. 이건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어 "제게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달라", "반드시 무죄 입증을 하겠다", "살아온 삶 자체가 부정되지 않게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21대 국회 체포 동의안 첫 부결 사례이다. 기존 가결 사례는 2020년 10월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2021년 4월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2021년 9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안 3건이 있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은 12월14일 제출, 12월15일 접수 후 12월23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다.

노 의원은 그동안 신상 발언, 친전 전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하고 부결을 호소해 왔다. 민주당 내 부결 여론이 우세했던 가운데, 정의당은 이날 찬성 표결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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