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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30대 구속…“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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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구속사유 밝혀
오는 29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열릴 예정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기고 5개월 전 전 여자친구도 살해해 시신을 하천에 유기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8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0시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경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 B씨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는 등 대출금과 결제 내역을 합하면 편취한 금액이 5000여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지난 8월 50대 전 여자친구 C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파주 공릉천변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하면서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C씨는 A씨가 택시기사의 시신을 숨긴 파주 아파트의 소유자로 앞서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 C씨의 행방을 확인해 왔다.

A씨는 "전 여자친구를 채무 문제로 살해했다"며 "살해 도구는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자백 이후 지난 27일부터 C씨가 유기 된 장소에 대해 수색을 벌여 온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터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다 군이 해당 지역에 지뢰가 유실돼 있을 수 있다고 통보해 도보 수색을 중지하고 드론 등 기계를 활용한 수색을 진행 중이다.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논의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오는 29일 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 위원 3명,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A씨 구속 이후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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