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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변회, 담뱃갑 ‘꽁초 젖병’ 경고그림 사용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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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한 담뱃갑 경고그림 23일부터 적용
신생아에 ‘꽁초 젖병’ 물리는 그림...“아동학대”
“경고그림, 사실에 근거해 혐오감 주지 않아야”
“아동학대 모방범죄 우려...수단으로 사용 안돼”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담뱃갑에 흡연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그림과 문구를 더 강렬하게 바꾸기로 한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일부 그림이 아동학대 모방범죄가 우려된다며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변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신생아에 '꽁초 젖병'을 물리는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그림의 사용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신생아에게 '꽁초 젖병'을 물리는 그림은 그 자체로 아동학대의 모습으로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해당 담뱃갑 포장지 그림에 대한 아동학대 모방범죄마저 심히 우려된다"며 "간접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아기를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6월 고시 개정한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6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적용되는 간접흡연 경고그림 중에는 담배꽁초가 가득 든 젖병을 아기에게 물리는 그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측은 "경고그림에 영유아를 등장시킨 이유는 유아나 청소년이 간접흡연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직관적인 표현을 채택했다고"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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