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각종 사고현장대응의 신속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119구조·구급차량 등 소방차량은 긴급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되지 않아 일반차로를 이용함으로서 현장대응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한국도로공사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 지난 해 9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소방차량의 하이패스차로 면제프로그램을 개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의 소방차량은 한국도로공사가 발행하는 면제카드를 단말기에 장착하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현장대응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교통사고와 차량화재는 물론, 응급환자 이송 등에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신속한 현장대응을 통해 응급환자 소생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20개소의 고속도로에 119고속도로 구조구급대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11,753건을 출동하여 7,917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고 병원으로 이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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