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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페루 법원, "카스티요 前 페루 대통령 18개월 간 구금"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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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의회에 의해 카스티요 대통령 탄핵 가결
탄핵 가결 후 소요 사태 이어져… 국가비상사태 선포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페루 법원이 최근 탄핵당한 페드로 카스티요 전 페루 대통령에 대해 18개월 동안 구금 상태를 유지할 것을 명령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적어도 14명의 사망자를 낸 폭력적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페루 보건부는 시위 기간 40명의 사람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위는 카스티요 대통령이 탄핵 표결을 앞두고 의회 해산을 시도한 데 이어 의원들에 의해 카스티요가 권좌에서 축출된 후 벌어졌다.

페루 의회는 지난 7일 민주적 선거로 취임한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을 ‘도덕적 무능’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의회는 당시 부통령이었던 디나 볼루아르테를 대통령으로 승계했고 그 뒤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페루 정부는 지난 수요일에 발표된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15개 지역에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이에 카스티요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15일 저녁 도로를 봉쇄하고 경찰서를 불태우는 등 탄핵 무효와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사임, 즉각적인 총선 및 대선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시위로 인해 수천 명의 관광객도 영향을 받았다. 마추픽추로 가는 여행객들을 태운 열차는 운행을 멈췄고, 팬아메리칸 고속도로의 봉쇄로 트레일러가 오도 가도 못하게 돼 수도로의 음식 공급이 중단됐다. 페루 최고의 관광지인 쿠스코에서는 관광객들이 15일 내내 호텔과 공항에 발이 묶이기도 했다.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카스티요는 의회의 공격은 물론 부패와 논문 표절에 대한 수사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데 많은 시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카스티요의 의회 해산 시도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세 번째 탄핵 시도를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카스티요는 의회의 탄핵 직후 멕시코 대사관으로 정치적 망명을 하러 가던 중 차량에서 체포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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