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14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산업스파이 원천봉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URL복사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침해행위 범위 확대
고의적인 유출 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 인식한 경우도 법률상 금지행위로 규정
홍 의원 “개정안 통과로 주요 산업기술의 보호 체계 강화 기대”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며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어 산업기술의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국내 주요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및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등을 ‘산업기술침해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고의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은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처벌을 입증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고의적인 유출 목적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경우에도 법률상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최근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술패권의 확보 여부는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개정안 통과로 주요 산업기술의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첨단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