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수성못 오리배선착장에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권고했다고 사)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대표 최창현, 이하 밝은내일)가 8일 밝혔다.
밝은내일 최창현대표는 지난 2019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성못 부근 호반레스토랑에 경사로가 없이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한 것과 수성못의 오리배선착장에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진입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었다.
이에대해 국가인권위는 3년 6개월만에 호반레스토랑의 경사로 미설치와 수성구청의 오리배선착장 경사로미설치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리배선착장의 경사로는 400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인권위에서는 토지소유자인 농어촌공사에서 안전시설에 대한 협의가 있다면 경사로테크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점을 들어 수성구청에 대해 경사로 설치를 권고했다.
다만 호반레스토랑에대해서는 주변 고목으로 인해 공간확보가 어려워 경사로 설치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밝은내일 최창현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수성구청이 이번 권고결정을 잘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