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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스포츠

통증을 통한 간단한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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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다. 통증에는 조금 쉬기만 해도 곧 좋아지는 단순요통도 있지만 척추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거나 다른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통증이 있을 때는 어느 곳이 어떻게 아픈지 환자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허리뿐 아니라 다리까지 저리고 아픈데도 단순요통이라고 판단해 찜질이나 하고 파스나 사다 붙이며 방치했다가는 치료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병을 키울 위험도 있는 것이다.
골다공증:허리와 엉덩이 부위가 묵직하게 아프거나 크게 무리한 일이 없는데도 피곤하고 통증이 계속된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골다공증은 일반적으로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나타나지만 조기 폐경을 경험한 여성이나 젊은 시절부터 만성적인 운동부족에 시달린 사람들은 보다 일찍 일어날 수도 있다. 골다공증에 걸리면 사소한 움직임이나 그리 심하지 않은 외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나는데 주로 척추, 손목, 손가락, 팔꿈치에서 어깨에 걸쳐있는 상박골, 허벅지에 있는 대퇴골 부위에 많이 발생한다.
압박골절:압박골절의 가장 주요한 원인 역시 골다공증이다. 뼈가 약해져 별다른 충격이 없어도 척추뼈가 내려앉는 현상인데 주로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다. 압박골절이 생기면 요통 뿐 아니라 허리를 바로 펼 수 없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골다공증으로 압박골절이 생기면 척추골 성형술로 골절된 부위를 치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뼈 자체를 다시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일은 불가능하므로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척추염:특별한 외상이나 무리를 한 일이 없는데도 심한 요통이 발생하고 열까지 동반된다면 척추염을 의심해볼 수 있다. 척추염은 말 그대로 척추관절과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으로 초기에는 디스크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고 정밀진단을 하지 않으면 관절염과도 혼동되기 쉽다. 외부로부터 세균에 감염돼 발생할 수도 있고 결핵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척추염은 방치하면 세균이 척추를 파괴하기 때문에 관절이 굳어 척추를 앞뒤로 구부릴 수 없게 되고 만성요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비특이성 요통:요통은 지속되는데 특별한 질환이나 원인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 흔히 내려지는 진단이 비특이성 요통이다. 요통환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일단 무리한 일을 피하면서 안정을 취해본 후 운동요법과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비특이성 요통이라도 다양한 염증질환 중 한가지일 수도 있으므로 요통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때는 병원을 찾아 정확한 원인을 밝혀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강직성 척추염: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질환 가운데서도 상당히 위험하고 치료하기도 힘든 질환이다. 척추뼈를 연결하는 인대와 연골조직이 점차 석회질로 변해가는 질병이기 때문에 유연해야 할 척추가 뻣뻣하게 굳어 심하면 나중에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 질환으로 허리와 목이 앞으로 굽은 경우에는 수술로 교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약물치료로 염증을 완화시키거나 재활운동과 물리치료로 몸이 굳는 것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완치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부인과 장애:허리와 엉덩이, 허벅지 뒤쪽이 아프고 아랫배 통증까지 동반될 때는 산부인과 관련 질환이 의심된다. 반드시 척추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도 요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형외과나 척추클리닉을 거쳐 산부인과 진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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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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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