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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징주] 이큐셀, 이헌철 대표이사 신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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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이큐셀은 송효선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이헌철 신규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큐셀은 지난 2020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된 후 올해 6월까지 개선기간 1년을 부여 받았다. 이에 이큐셀은 지난달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재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지난 1일 거래소의 기심위의 심의 결과는 달랐다. 이큐셀의 '상장폐지' 심의 결과에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상장 심의 내용의 자세한 부분은 알려 드릴 수 없다"면서 "기심위 위원들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기업을 심의할 때 개선 기간에 이행 사항들을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와 경영의 투명성, 영업의 지속성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큐셀은 거래소가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될 경우,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갖게 된다. 만약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이큐셀은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의신청을 하면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시장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큐셀은 지난 6월 2차전지 핵심 계열사인 지이(GE) 합병을 추진하며 "2차전지 사업에 대한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이달 코스닥 시장에서의 거래 재개 여부 확정과 함께 지이와 2차전지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었는데 당장 주식거래 정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됐다. 

 

이큐셀과 지이의 최종 합병 기일은 오는 22일로, 합병비율은 1:5.5015다.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에 의해 이큐셀과 지이의 주당 평가액은 각각 652원, 3587원으로 산정됐다. 이촌회계법인은 이와 관련 "검토를 수행할 때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가치평가서비스 수행 기준을 준수했으며, 이큐셀과 지이 간 합병 비율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합병비율에 따라 피합병법인인 지이의 주식 1주에 대하여 이큐셀 주식 5.5015주가 교부된다. 이번 합병에 대한 대가로 지이의 최대주주인 이아이디와 계열사 이화전기는 이큐셀의 보통주 합병 신주를 배정받는다. 지이 합병 후 이큐셀의 주식 총수는 2707만2451주다. 이 가운데 이큐셀과 지이의 최대주주인 이아이디가 2276만316주(84.07%)를 갖게 되고, 이화전기는 기존에 보유했던 지이 주식 2만주가 이큐셀 주식 11만 30주(0.41%)로 변동된다. 이로써 합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84.48%가 된다.

 

이큐셀이 지이의 합병을 적극 추진했던 이유는 실적 개선을 위함이었다. 이큐셀은 "이번 합병으로 실적 개선은 물론, 거래재개와 함께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포부를 전한 바 있다. 

 

실제로 지이는 ▲국내 163건 ▲폴란드 87건 ▲중국 47건 ▲미국 9건 ▲인도네시아 1건, 총 307건의 2차전지 물류시스템의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총 1131억700만원에 이르는 수주계약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큐셀 관계자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의 결정에 대해 "안타까운 결과를 얻게 됐다"며 "추후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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