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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악성민원 대비용 웨어러블캠(휴대용카메라)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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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남구(서동욱 남구청장)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용보호장비‘웨어러블캠(목걸이형캠) 17대를 구입해 전 동행정복지센터와 민원다발 부서에 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남구 전 동행정복지센터와 민원다발 부서인 민원여권과, 복지지원과, 교통행정과에 배부된 ‘웨어러블캠’은 목에 거는 방식의 촬영이 가능한 캠으로 카메라를 의식함으로써 폭언·폭행을 방지하는 효과와 사건 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에 용이한 장점이 있으며, 현장출장 및 민원응대 중 돌발 상황에 대한 적극 대응이 가능한 장비다.

 

울산 남구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예규 제24호)도 마련했으며, 지난 10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On the 21st, San Nam-gu District Office (Mayor Seo Dong-wook) announced that it purchased 17 portable protective cameras (necklace-type cameras) and distributed them to the former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and the civil service department to create a safe working environment for civil servants.

 

The Wearable Cam, distributed to the Nam-gu Electric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the Civil Service and Welfare Support Division, and the Transportation Administration Division, is a camera that can be hung around the neck, prevent verbal abuse and assault, and is easy to secure evidence in case of an incident.

 

Nam-gu, Ulsan, has also prepared the "Guidelines for Operation of Portable Protective Equipment" (Example 24) for civil complaints handling personnel in Nam-gu, Ulsan, which stipulates methods, standards, procedure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operation when using portable protective equipment.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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