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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우석 연구승인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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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황씨 중앙종친회는 22일 열린 신년인사회(新年人事會)에서 '황우석박사의 연구승인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고 청와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관계자는 "탄원서 제출을 위해 중앙종친회 간부 및 전국 132개 지역 종친회 대표의 서명을 받았다"라고 밝혔으며,"황우석박사의 연구승인이 이루어 지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황우석박사의 연구승인 청원서'의 탄원 취지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아 신경제 녹색산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상황에서 독보적인 원천기술 확보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라고 언급하면서, 황우석식 줄기세포는 이미 세계 생명공학계가 경쟁적으로 연구를 하는 골드스텐다드라는 점, 황우석박사의 과학적 역량과 원천기술의 보유가능성 때문에 사기혐의에 대해 무죄가 성립됐다는 점 등을 열거하면서 연구승인 정당성을 피력했다.
청원서를 제출하는 배경에 대해 전국적인 탄원열풍에 감동을 받아,70만 황씨를 대표하는 종친회 내부에서도 여론이 높아져 청원서를 제출한다는 취지를 밝혔다.덧붙여,황씨 가문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과학적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면서 "황우석 박사에게 연구재개의 기회를 허용해 주신다면,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과학자로 거듭 날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강변했다.
한편,황씨 종친회는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종친회 활동을 펼치는 가문으로 정평이 났으며,매년 서울에서 대규모 단합대회를 개최한다.뿐만아니라, 1964년 창립이후 전국 132개 지부를 두는 조직으로 발전되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20여개국 황씨들이 '세계 황씨 종친회(Hwang International)'까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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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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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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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