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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법학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서 모의재판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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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인 ‘보이스피싱’ 주제로 ‘함정수사의 인정 여부’ 및 ‘사기죄 제한해석’ 다뤄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안정빈)는 11월 14일(월) 오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20호 형사모의법정에서 ‘경남대 법학과 모의재판’을 가졌다.

 

경남대 법학과가 법학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법정변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모의재판은 법학과 교과목인 ‘법제종합설계’를 수강하는 재학생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모의재판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함정수사의 인정 여부' 및 ‘사기죄 제한해석’을 세부쟁점으로 다뤘으며, 모의재판을 준비한 학생들은 ‘보이스피싱 형사재판 상황'을 직접 설정해 이에 대한 유죄처벌이 가능한 지를 법정에서 직접 재연했다.

 

권기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함정수사와 사기죄 제한해석 쟁점까지 연계한 이번 모의재판을 준비한 경남대 학생 모두에게 격려의 말을 전한다”며 “피고인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제대로 된 형사재판이라는 점을 학생 모두가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강평을 맡은 손주완 사법행정지원판사는 실제 재판과 학생들의 모의재판 간의 차이점을 세심한 강평으로 지도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경남대 안정빈 법학과장은 “학생들이 모의법정을 개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권기철 지원장님과 손주완 판사님 및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형사법 모의재판을 통해 이론과 판례와 절차의 구체화를 경험하고, 이어 다른 법에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모의재판 이후에는 권기철 지원장, 손주완 판사 및 법원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공무원생활, 법원공무원준비 등에 학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경남대 법학과는 매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모의재판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과 법복에 대한 경험, 현직 판사들로부터 평가와 지도 등을 제공해 학생 성장을 돕고 있다. 지난 9일에는 한마관 3층 대강당에서 경남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재판을 선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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