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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민, '이태원 참사' 일주일 "무거운 책임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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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0조' 언급…국가의 의무 강조
추모곡 '재클린의 눈물' 공유하기도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함께 아파했던 날들"이라며 '이태원 참사' 일주일 뒤인 5일 "다시 토요일이 됐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분들께는 너무나 비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위로라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힘든 비극적인 이태원 참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희생자들과 유가족 앞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희생당한 영혼들의 안식을 위해 기도드린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 아래에 대한민국 헌법 10조 조문을 게재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정부를 향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유 전 의원은 앞선 글에서도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밝히며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파면을 주장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페이스북에 추모곡으로 자크 오펜바흐(Jacques Offenbach)의 '재클린의 눈물'(Jacqueline's Tears)을 올렸다.

미발표 첼로곡이었던 이 작품은 이후 다발성 경화증으로 요절한 비운의 첼리스트 재클린 뒤 프레(Jacqueline du Pre)를 기리기 위해 '재클린의 눈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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