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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정규직 울리는 공영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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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내모는 KBS인력운영안
KBS계약직 사원들은 쌀쌀한 추위에도 KBS 본관 앞에서 매일 아침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 피켓시위와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있다. 유인물에는 KBS가 비정규직을 부당해고 했다는 글과 함께 KBS를 비판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그러나 KBS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 “KBS본관 계단은 집회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안전관리팀을 동원해 본관 계단 출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계약직 사원들과 KBS와의 싸움은 지난 6월5일 KBS노사협의회에서 경영개혁단의 비정규직 인력운영안이 공개되면서부터다. 비정규직 인력운영안의 내용을 보면 계약직 사원 전체 420명 가운데 39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또는 연봉계약직 유지하고, 나머지 계약직 사원 381명은 모두 계약이 해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가운데 완전한 계약해지자는 222명, 자회사 또는 도급업체 이관 인원은 159명으로 되어있다.
비정규직 인력운영안이 발표되자 계약직 사원들은 강력하게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비롯해 여러 각도로 반대의사 표시를 해왔으나 인력운영안은 6월24일 KBS이사회에서 보고형식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KBS는 이 인력운영안을 적용하여 6월30일부터 계약직 사원들을 계약해지 및 자회사에 이관하기 시작했다.
인력운영안으로 인한 첫 해고자 13명은 7월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해고무효 소송을 제출했다. 이 소송을 계기로 KBS는 계약직 사원들과 단체교섭을 통해 본회의 및 실무회의를 매주 1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실무회의에서 계약직 사원들의 “부당해고”라는 말에 맞서 “경영상의 필요로 인력운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무성의한 태도와 시간끌기로 인해 계약직 사원들의 계약만료로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KBS는 교섭 테이블에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성실한 태도라며 자평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고, 계약직 사원들의 반발이 거세 지자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계약직 사원들까지 자회사 또는 도급업체로 이관시키고 있다.
KBS계약직 사원 연봉이 3,800만원(?)
계약직 사원들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KBS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뒤 10월31일까지 220명의 연봉계약직 사원을 해고했고, 이 가운데 KBS의 강요에 의해 자회사로 이동한 인원 161명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당한 인원은 최소 5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 6월까지 60여 명의 계약직 사원들이 해고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7월8일 13명, 9월15일 22명이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낸 이후 2개월 동안 추가로 해고된 인원들이 KBS를 상대로 3차 소송까지 했지만 KBS는 아무 대답이 없다.
계약직 사원들은 “KBS가 비정규직법 시행을 명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좀 더 불안한 노동시장으로 내모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해고를 미끼로 자회사 이동 동의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지난 9월23일 KBS 국정감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KBS 이병순 사장은 “KBS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받아들이면 방만경영의 고착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며 “인건비 비중이 35%에서 더 늘어나 40%로 올라가는 압박을 해소할 길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고된 비정규직 인원이 몇 명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종료돼 자동해지상태가 된 것으로 해고 인원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국회 결산에서 계약직사원들의 평균연봉이 2,400∼2,500만원이며, 무기계약 전환시 적용받는 연봉은 7직급 평균 연봉의 70%인 3,8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KBS계약직 사원들와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이 KBS계약직 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연봉은 약 2,096만원에 불과했으며, 이는 이병순 사장이 국회결산에서 구두로 밝힌 내용과 큰 차이를 보였고, KBS가 국정감사 자료로 공식 제출한 연봉계약직 평균 2234만원보다도 적었다. 특히, 이들 계약직 사원을 대상으로 단체협약시 희망하는 연봉 수준을 조사한 결과 평균 2,889만원으로 밝혀져 KBS가 무기계약시 추산한 평균 3,800만원과 약 1,000만원 정도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병순 사장의 국회 결산 때의 진술이 허위였거나, 제대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해고를 감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계약직 사원들의 대표, KBS사장 후보에 추천
한편, 계약직 사원들은 KBS와의 6차 본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KBS의 무성의한 태도와 교섭을 위한 교섭은 더 이상 필요 없다”며 “KBS의 시간 끌기 전략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겠다”며 교섭을 거부했고, KBS본관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계약직 사원 112명이 36시간 단식을 하기도 했으나 역시 KBS는 반응이 없다. KBS이사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이병순 사장의 후임으로 KBS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후임사장 공모를 추진했다.
이 공모에 계약직 사원 대표인 홍미라 씨가 계약직 사원들의 추천을 받아 지원했다. 홍미라 씨를 추천한 계약직 사원들은 “단순한 구색 맞추기용이 아닌 공영방송의 가치와 지향점에 대해 공론화되는 계기를 위해 추천했다”고 밝혔다. 홍미라 씨 또한 “KBS의 비정규직 대량해고는 소수계층과 약자의 이익을 대변해야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KBS 본관 1층 로비에서 KBS사장후보의 정책비전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KBS는 1층 로비 출입문을 봉쇄하여 설명회가 무산됐다.
결국 계약직 사원들은 새로 바뀐 KBS 김인규 사장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전향적인 태도로 중단된 단체교섭을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해고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2007년7월1일부터 시행되어 2009년6월30일까지 2년의 기한이므로 법이 시행되고 근무를 시작한 기간제 근로자들이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정규직이 힘들면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전환해 고용안정상태를 유지해 가자는 것이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다. 그러나 몇몇 기업은 정규직 전환이 아닌 해고로 일관해오고 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연중캠페인으로 ‘일자리가 희망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계약직 사원들을 해고하여 일자리를 없애는 행위는 시청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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