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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입차 불만, 국산차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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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수입차가 몰려오고 있는 가운데, 국산차보다 수입차의 소비자 불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08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인터넷으로 접수된 상담건수 를 분석한 결과(국산차량 1,276건, 수입차량 205건), 1만대당 접수건은 국산차량이 7.0건인데 비해 수입차량은 19.6건으로 수입차량의 접수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국산차 중에서는 지엠대우자동차가 23.0건, 수입차 중에서는 푸조자동차가 5.6건으로 소비자 불만이 높게 접수돼 큰 차이를 보였다.
소음·진동, 도장·흠집 관련 불만 많아
<피해사례1>운전자 K씨는(30대· 여, 서울)는 2008년 6월 수입차량을 구입했다. 하지만 운전 중 브레이크 소음이 발생하고 가속이 되지 않아 수리를 요청했으나, 서비스센터에서는 차량 특성이라는 답변을 해 왔다. 하지만 고속도로 주행 중 비가 오자 계기판이 꺼지고 갑자기 감속현상이 나타났다. 사고가 우려되어 사업자의 서비스센터에 입고했지만 역시 ‘하자가 없다’는 대답만 듣고 돌아왔다. 한 달 후엔 비올 때 뒷좌석에 물이 고이는 일까지 발생했다. 우천시빗물이 들어오는 일이 계속 발생하자, 불만을 제기했더니 이번엔 썬루프 틈을 실리콘으로 막아주면서 보증기간을 3년 연장해준다고 하였으나 당일 하자가 다시 발생하는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피해사례2>운전자 L씨는(30대· 여)는 2008년 12월 국산차량을 구입했다. 하지만 운행 3개월 만에 저속 주행시 시동이 꺼지고 진동이 발생하며, 차량 가속이 되지 않는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급히 차량을 구입했던 영업소에 불만을 제기했고 수리를 받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하자가 발생했다. 수리 이후에는 시동을 걸자 이상 진동현상이 발생되다가,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고 엔진 점검 등이 점등되는 하자가 발생, 재차 수리를 받았다. 이렇게 총 4회의 시동꺼짐 현상으로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품질과 관련된 소비자불만을 하자 유형별로 살펴 보면 ‘소음?진동’이 가장 많았고(국산차량 311건, 수입차량 40건) ‘도장?흠집’(국산차량 235건, 수입차량 34건), ‘시동꺼짐’(국산차량 179건, 수입차량 2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0cc급 동급 차종에 대해 자동차 회사별 직영사업소의 주요 소모품(엔진오일, 브레이크 디스크패드, 자동변속기오일) 교환 비용을 비교한 결과, 국내 차량 중에서 엔진오일은 현대자동차의 YF소나타가 2만9,700원으로 가장 낮았고,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와 변속기 오일은 지엠대우자동차의 토스카가 각각 5만5,220원과 7만950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르노삼성자동차 New SM5의 자동변속기 오일 교체비용은 15만3,900원으로 다른 차량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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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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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