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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온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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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비리의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부패의 주체인 정치인과 고위직 관료, 기업인 모두 청와대와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다, 청와대는 각 부문에서 가장 비중이 큰 정책과 법안의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가장 우월적 지위에서 이들을 접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위수용권에 접근하려는 각 부패주체들의 로비가 청와대의 친인척들에게 이어지고, 권한이 없는 친인척들의 부정과 비리의 탈법적 행위는 이들 주체 상호간에 긴밀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어 쉽게 비리행위를 적발하기 힘든 구조적 비리를 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력누수기인 정권말기에 이르면, 부정과 비리로부터 소외된 내부고발자나 감시·감독기관에 의해 비리의 전모가 밝혀지곤 한다.

역대 정부는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많은 법적·제도적·정책적 노력을 해 왔으나, 대통령 친인척비리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대통령가를 중심으로 한 권력형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권력을 감시할 사정·감독기구마저 연루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공사를 구별하지 않은 사인주의인 ‘선사후공’과 연고관계에 집착해 일처리를 하는 한국 고유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한국사회는 지역주의, 연고주의에 의한 권력의 사유화(私有化) 현상이 만연해 왔다. 공권력이 국가에 대한 충성과 봉사보다 권력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으로 변질된 것이다. 권력의 사유화는 ‘공권력의 사병화 현상’을 부추겨 거대한 집단 보호막을 형성해 주게 된다. 대통령 친인척(친족 및 외·처가와 그 자녀들)들은 ‘1급 관리대상자’로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 국정원 등이 감시, 감찰한다. 하지만 이같은 견제장치는 권력의 힘 앞에서 번번이 무력화 돼 왔다. 이같은 사실은 과거 권력형 비리과정에서 부패감시의 역할을 해야 할 사정기구와 감독기구에 있는 공직자가 대거 연루되어 이들의 뒤를 봐준 사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국정 농단으로 물의를 빚었지만 YS의 신임이 두터워 아무도 제동을 걸지 못했다. ‘홍3 게이트’역시 친인척들에게 온정적 시각을 보여온 김대중 대통령의 태도가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신흥민주주의가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은 이유 중 하나는 공권력의 부패에 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정치적 부패 문제로 통치에 필요한 권위를 상실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민주주의 레짐 자체의 정통성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단적으로, 사정기관의 인사실패가 총체적 부실과 부패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과거 공직자들의 부패유형인 직무와 관련한 ‘단순 뇌물수수’가 아니라, 뇌물제공자와 함께 이권에 개입하여 그 결과물을 나눠 갖는 공모양상으로 부패양상과 질이 더 나빠졌다.


가신·측근정치에 물든 역대 정부들의 인사
역대 정부가 가신정치, 측근정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신집단의 소수인에게 많은 것을 의존함으로써 기존 공식제도의 틀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다. 극히 한정된 인재 내에서 찾다보니 권력의 주요 포스트가 연고주의 인맥중심으로 짜여져 기관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깨지고 서로 봐주고 밀어주는 관계가 돼 버린 것이다.

서울시립대 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이상수 선임연구원은 “권력의 과도한 집중구조와 불투명한 자의적 행사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란 용어를 탄생시켰고, 행정집행 과정에서 권위주의, 비밀주의가 비공식적 권력행사를 가능케 했다”고 말한다. 최고권력자 친인척을 통해 각종 이권과 청탁들 하는 것은 이들이 공권력을 행사할 공식적 지위나 직책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따라서 권력의 집중구조와 불투명한 정치, 행정적 환경 하에서 대통령의 직계 존비속은 각종 이권 청탁자에게는 로비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공사(公私) 구분의식이 부족하고 각종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의한 연고주의와 관행화된 선물·접대문화가 최고권력자 주변으로 각종 뇌물이 몰려들게 만들었다.

그러나 최고 권력자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과 비리를 통제하기 위한 법 제도적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등의 부패통제 관련법과 각종 시정기구 운영을 통해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상수 선임연구원은 “그간의 사정체계와 관련 법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공직자 부정·비리 통제할 법 제도 미비

공직자윤리법은 극히 한정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윤리법으로서 한계가 있다. 공직부패의 상당부분이 재산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부패방지법상의 내용과 공직자 윤리법의 내용상 연계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 우리사회의 부패문제가 구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도적 접근이 되지 않고서는 근원적 문제해결이 어렵다. 현행 부패방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라고 하나 대통령을 포함한 내각에 대한 통제가 매우 중요하며, 법상 부여된 제도개선 권고권도 강제성의 띄기 어려운 기능임을 감안할 때 부패통제를 위한 정부 내 공식적 협의기구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비합리적이고 정실적 인사제도가 공직사회를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부패의 온상을 만드는 근원이 됐다. 특히 YS와 DJ는 개혁 프로젝트를 이용해 권력을 강화한 대통령들이다. 그들은 권위주의 시대의 박정희나 전두환이 ‘반공과 개발 프로젝트’로 권력을 탈법치적으로 확대, ‘패거리’성 정치가와 관료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던 것을 여과없이 그대로 모방했다. 즉 개혁프로젝트에는 가신그룹이나 지연·학연·혈연 등 패거리 출신의 부도덕한 인격과 재능을 갖춘 자들이 모여든 것이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안민을 위해 민생을 보살피고, 주변관리를 철저히 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공복으로써 책임을 다하는 것이 책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대정부는 거의 친인척 비리에 연루되었고, 그 처리에 임하는 대통령의 행태도 유사성을 띄고 있다. 특히 DJ정부는 재임기간에 일어난 각종 게이트 사건과 세 아들이 연루된 친인척 비리에 대해 미온적 태도(행태)로 임하다가 대통령의 3남 홍걸씨의 파문이 세인들에게 확산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사과성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에 대한 책임회피적 행태가 결국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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