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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용인 언남동주상복합 사업권 다툼 속, 호주건설 측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매각 강요 통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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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들에게 ‘매각하지 않을 시 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증명우편물 발송
사업부지토지주 "이 나라에서 호주건설에게 치외법권을 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은 지난 2017년 용인시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뒤 주택사업 승인을 완료한 사업으로 사업권과 관련된 다툼이 있어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22일 본보 보도 후 최근 명확한 사업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사업권 소송 당사자인 호주건설 측이 지역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를 매각할 것을 종용하는 우편물을 발송해 토지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덤카운티 관계자에 따르면 호주건설은 위 사업의 기 사업권자인 ㈜스타덤카운티와 호주건설 간 금전 차용 담보용으로 작성한 ‘사업권포기각서’를 이유로 호주건설 측이 사업권자를 내세우며 사업부지 토지를 대량 매입하고 있는데 더해 매각을 거절하는 지역 토지주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강제 토지매도를 유도하는 등 문제가 발생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업권 소송 당사자인 ㈜스타덤카운티 측은 "사업비 116억여 원의 비용으로 인수한 사업권을 불과 수억여 원의 차용을 빌미로 사업권을 강탈하기 위해 기계약된 사업부지를 재계약을 하는 등 불법적 행동을 하며 다수의 사업부지 매매계약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토지매도청구소송을 한다 등의 협박성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해 토지주들에게 불안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을 확인해본 결과, 실제로 주식회사 서원개발 대표이사 한 모 씨와 호주건설 대표이사 이 모 씨 공동 명의로 발송된 '언남동토지매입의향서' 제하의 내용증명 우편물에는 호주건설이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52 일원에 주거 및 상업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법인이며, 현재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약 통해 토지매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아울러, 당사의 금 번 매입 제안에도 불구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며 '소송 진행 시 감정평가액과 평균 시세 수준으로 매매대금이 결정되며 아래의 금액은 당사가 자체적으로 의뢰하여 수령한 감정평가액’이다며 매매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호주건설이 내용증명에서 언급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 제기 당사자가 적법한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사업부지의 95% 계약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는 것으로 호주건설 측의 내용증명 내용은 토지매수를 위해 토지주들에게 강압적인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의견이 밝혔다.

언남동 해당 사업부지 토지주 P씨는 “사업권자도 아니면서 토지매입을 하는 이유도 모르겠는데, 이렇듯 터무니없는 가격에 토지매각을 종용하며 소송 운운, 협박을 하는 호주건설의 행태에 이 나라가 호주건설에게 치외법권을 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한편 본보 2022년 8월 22일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부지 "H건설의 수상한 토지 불법 매입" 주장 의혹'이란 제목으로 보도 당시 ㈜스타덤카운티 측은 원 사업권자인 S사와 사업권 양수 계약 후 사업권 양도 불이행을 이유로 30여 건에 달하는 민·형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116억여 원에 정식 양수한 사업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취재 당시 "호주건설에게 급한 자금이 필요해 대여금을 차용하면서 호주건설 측이 담보조건으로 사업권포기각서를 요구해 작성해 준 것"이라며 "이미 대여금을 성실 상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사업권자로 행사하며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업부지 토지를 대량 매입한 후 사업권 자체를 취소시킨 후 기업이 쉽게 부동산 취득을 하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호주건설 측 이 모 부회장은 본보 취재팀에게 답변을 통해 "해당 주택사업권은 ㈜스타덤카운티와 S사가 법원의 '화해권고확정증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권 등 모든 권한을 당사(호주건설)에 포기, 위임했고 동시에 토지매입을 종용하여 부득이 사업부지 90%가량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본보 취재팀이 국토부 실거래 신고를 기준으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계약된 토지는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스타덤카운티 측은 “만약 호주건설 측 주장대로 사업부지의 90%가량을 확보했다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할 의무도 해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본보 취재팀은 호주건설 이 모 부회장과 내용증명 관련 인터뷰를 위해 전화 통화를 요청했으나 연락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추후 호주건설 측의 답변과 함께 연속 취재·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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