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5.9℃
  • 비 또는 눈서울 1.7℃
  • 대전 2.6℃
  • 대구 6.5℃
  • 울산 7.6℃
  • 광주 4.3℃
  • 흐림부산 10.9℃
  • 흐림고창 3.2℃
  • 제주 10.4℃
  • 흐림강화 0.4℃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5.7℃
  • 흐림경주시 7.0℃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경제

금융그룹, 정상궤도 올라서나

URL복사
우리금융지주회사가 LG투자증권 인수에 성공하면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지주회사가 도입된 이후 은행을 비롯한 보험·카드·증권사 등이 거대 회사내에 포진함으로써 종합금융그룹이 다시 세간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동안 종합금융그룹이라고 간판을 내걸은 기업들은 은행업을 중심으로 나머지 회사를 거느렸던 형태에서 타 업종과 전반적인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등 금융권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은행·증권부문 1위로 급부상

우리금융은 그동안 우리증권만으로 증권시장에서 상위권이라고 인정받기는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국내 최대의 증권사인 LG투자증권 인수하면서 은행부문과 증권부문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금융권 총 자산이 143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그룹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우리금융이 LG증권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21.2%의 지분매입비용 2,970억원선이다. 채권단이 당초 5,600억원 정도로 추정했던 것에는 절반에 불과한 금액이지만, 발표시점인 9월10일 종가기준 2,112억원 보다는 858억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로써 은행부문에는 국민은행과 치열한 선두경쟁을 벌이는 우리금융은 국내 최대 증권사인 LG증권의 인수로 비 은행부문에서는 한 발 앞서나가게 됐다.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LG증권 경영권이 안정화되면서 영업에 주력할 수 있다”며 “투자금융(IB) 업무에 강점이 있는 LG증권과 기업금융이 강한 우리은행간의 시너지도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금융이 증권사 뿐 아니라 LG투자신탁까지 함께 인수하는 것은 자산운용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금융은 증권사 인수에 그치지 않고 잠시 중단됐던 삼성생명과 조인트벤처(JV) 설립도 재추진키로 해 국내 금융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황영기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LG증권 인수작업이 마무리되면 유보해둔 삼성생명과의 협상도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업종간 합병은 시너지 효과 커

그동안 은행권이 종합금융그룹을 선언하며 너도나도 대형은행 인수에 나섰지만 그에 대한 성적표는 좋지 못했던 부분은 타 금융권 인수에 부담으로 작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국민·주택 통합 직후인 2001년말 189조원의 자산으로 전체의 20.66%에 달했지만, 6월말에는 18.09%까지 뒷걸음 쳤다. 서울은행을 합병한 하나은행도 2002년 8.4%에서 6월말 8.24%까지 낮아졌다. 뿐 만 아니라 합병과 관련 인건비와 판매관리비 등 경비가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총자산 경비율)도 개선되지 않는 등 시너지효과는 크게 보지 못했다.

은행권의 잇따른 합병 실패는 동종 업종이 특화되지 못한 채 똑같은 영업을 했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또 외환위기 이후 흡수합병 보다는 규모가 비슷한 은행끼리 자산불리기에 초점을 맞춘 것도 실패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권 내에서 은행간 합병이 아닌 다른 업종을 인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금융기관 중 가장 넓은 영업망을 확보한 은행을 통해 각종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부분과 한 창구에서 은행·증권·보험 등의 모든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한 몫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권의 조달금리가 높다는 것도 합병에 대한 효과를 기대케 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이한득 연구원은 “외국의 경우 모회사의 신용도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과의 합병은 은행을 제외한 업종의 자금조달에 유리하게 작용해 동종업종의 합병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권 영역 넓히기 안간힘

국내 금융그룹을 선언한 곳은 우리금융을 비롯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 시티은행까지 모두 다섯 곳이다.

그동안 은행이 전체 자산의 80%까지 보유할 정도로 반쪽짜리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금융은 LG증권 인수를 계기로 반쪽 금융그룹에서 다른 업종을 넓혀 균형 잡힌 금융그룹으로 올라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나은행은 대한투자증권 인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회사로 하나증권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에서의 영향력은 미미한 상태다. 대투 인수를 통해 증권업에서도 확실한 자리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비록 정부와 손실보존을 놓고 협상 중에 있긴 성공할 경우 우리-국민-하나-신한은행그룹이 전체 금융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 관계자는 “하나은행의 협상력은 소문나지 않았냐”며 “결국 정부측이 양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회계위반으로 선장을 잃은 국민은행도 최대의 지점망과 자산을 가진 만 큼 전열을 재정비한다면 금융업계 판도변화에 중심에 설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록 사상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김정태 행장의 퇴진으로 대외 이미지 손상을 입긴 했지만, 카드사 부실을 해소한 것은 긍정적이다.

여기에 신한지주는 조흥은행과 신한지주의 통합에 주력한 이후 현재 거느리고 있는 자회사의 내실을 키우는데 주력할 계획이며, 시티은행그룹은 한미은행과의 통합작업이 끝나는데로 국내 은행과의 본격적인 힘 겨루기에 나설 전망이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