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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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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문답형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진행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31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승진자와 신규 임용자 등을 대상으로 ‘2022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공직자가 꼭 해야 하는 ‘5가지 신고의무’와 하지 말아야 하는 ‘5가지 제한·금지 의무’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을 자세히 안내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과 ‘이해충돌방지법’등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사례를 들어 친숙하게 설명하고, 자유로운 토론·문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는 형태로 진행됐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청렴 중구의 얼굴임을 잊지 말아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최고의 청렴 중구를 만들어 나가자”고 전했다.

 


Ulsan Jung-gu District (District Mayor Kim Young-gil) conducted the "2022 Public Officials'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Education" at the conference room of Jung-gu District Office at 2 p.m. on the 31st.

 

The training was designed to help employees understand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for public officials,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May 19.

 

On the same day, a lecturer at the Integrity Training Institute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explained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of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to ensure fair job performance.

 

It then guided in detail 10 standards of conduct that public officials should comply with, including "five obligations to report" and "five obligations to restrict and prohibit" that public officials should not to do.

 

In particular, the training was conducted in a form that familiarly explained the rather heavy topics of integrity, such as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Illegal Solicitation and Acceptance of Money and Money (Kim Young-ran Act)" and the "Collision of Interest Prevention Act," and helped participants understand through free discussions and questions.

 

Kim Young-gil, Mayor of Jung-gu District, said, "I ask you not to forget that each and every one of you is the face of Jung-gu District. Let's continue to work together to create the best Jung-gu District."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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