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경기도 포천 젖소농장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최종 진단결과 구제역 의사환축으로 확인됨에 따라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7일부터 농수산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지난 2일 경기도 포천에서 의사구제역 발생 사실이 최초로 신고됨에 따라 경기도와 농식품부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이동제한, 발생농장 젖소 살처분, 소독 등 긴급방역조치를 취하고 발생 원인에 대한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위기(가축)경보메뉴얼’에 의거, 주의단계인 경보가 발령된 상태라고 밝혔다.
도 축산당국은 구제역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전 시군과 축산진흥연구소에 시달하는 한편 7일부터 24시간 비상대책 추진에 들어갔다.
도는 농수산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상황 종료 시까지 설치, 운영하고 소, 돼지, 양, 사슴 등에 대해 임상예찰과 혈청검사를 강화하고 가축시장, 도축장 등에 대해서는 구제역 의심축 거래 및 도축을 금지토록 했다.
또 농가에서는 외부인과 외부차량에 대한 차단방역과 농장소독을 철저히 해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해 초동방역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특히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소, 돼지, 양 등을 구입하거나 입식을 자제하고 중간상인이나 수집상으로부터 가축 구입은 일체 금지토록 지시했다.
도는 유사시를 대비해 이동통제소 설치지역과 방역장비를 사전점검하고 군, 경찰, 소방서 및 농축협과 협조체계를 구축, 동원 가능한 방역인력을 충분히 확보키로 했다.
구제역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0년 경기, 충남, 충북 3개 도에서 15건(소)이 발생했으며 2002년에는 경기, 충북 2개 도에서 16건(돼지15, 소1)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청정국 지위를 이어오고 있다. 도 축산과 관계자는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 고기를 먹어도 영향이 없는 질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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