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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아 코로나 치료 의료과실 은폐 혐의...간호사 3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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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12개월 영아 코로나 치료 받다 숨져
정맥 주사로 적정량의 50배 약물 투여 
의무기록 삭제, 유족에 사고 13일 뒤 알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코로나 치료제 과다투여로 12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대학교 소속 수간호사 A씨(50대), B(20대), C(20대)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11일께 제주대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치료를 받던 12개월 영아 고(故) '강유림'양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하고 관련 의료 과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담당의는 유림양에게 에피네프린 5㎎을 호흡기를 통해 천천히 흡수시키도록 지시했지만, B씨는 해당 약품을 정맥 주사로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이나 심장 박동수 증가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영아에게 정맥 주사를 통해 에프네프린을 투여할 시 적정량은 0.1㎎이다.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약품이 유림양에게 투여된 것이다.

 

유림양은 주사를 맞은 후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염으로, 에피네프린 과다 투여 시 나타나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다.

 

A씨는 약물 투약 직후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했지만 담당의 등에게 3일 가량 보고를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유림양의 장례가 끝난 뒤였다.

 

C씨 등은 유림양에 대한 의료 기록 중 약물 처방 내역, 처치 등 의료 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대병원 측은 이 같은 의료 사망사고를 내고도 유족들에게 사고 발생 13일 뒤인 지난 3월25일께 처음으로 사고 내용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4월28일 제주대병원에서 7시간이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의무기록 삭제 정황, 상부 미보고 등을 토대로 유림양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또 다른 간호사들이 유림이의 의료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각종 안내문에 필요한 보호자 서명을 위조한 정황도 확인해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 등을 적용,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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