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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열린우리당·경기도 수원시 영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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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재경장관에서 의원 변신 후 ‘창과 방패가 바뀐 격’으로 비유


참여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을 역임하다 17대 총선에 출마 당선한 김진표(金振杓·56)의원이 최근에 에어컨 등 24개품목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소세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 해 주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일찍이 일선 세무서근무를 시작으로 재경통의 정상인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을 지내기까지 세제실장을 비롯 핵심실무를 역임한 자타가 공인하는 세제통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기에 국회에 등원한지 얼마후 ‘국회 재정·조세 연구회’를 결성 그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특소세 개정안도 이 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발의된 셈이다.


노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장관 때 차관 영입 교섭받아 인연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의 개정안과 관련한 코멘트는 흥미롭다. 관계에서 정계로 변신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창과 방패가 바뀐 것 아니겠느냐”는 것. 매우 함축성 있는 이말은 “과거에는 정치권에서 세금 깎자고 하면 막던 입장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폐지안은 실인즉 김 의원이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재직시인 금년초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김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자동차·유류를 제외한 제품의 특소세는 세수가 적은 반면 해당기업에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소세 폐지는 기업활동 촉진 효과가 큰 만큼 자동차와 애어컨등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힌바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구체적인 일정도 없이 특소세폐지 계획을 발표해 오히려 소비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특소세 폐지건은 수면하에 잠복하고만 적이 있었다가 이번에 다시 부할한 셈이다

김 의원은 열린 우리당내에서 감세를 비롯한 제반경제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있어 견인역을 맡을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그는 노무현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과 인정을 받고 있는 터이다.

노 대통령과의 관계는 노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장관 재직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재경부 세제실장으로 있던 김 의원을 차관으로 영입하려 했다. 그러나 교섭도중 노 대통령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바람에 영입작업은 중단되고 말았으나 그후 대통령이 되면서 참여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으로 기용 이나라 재정·경제의 총수직을 맡겼다.


후임으로 천거한 이 부총리와는 여러모로 호흡 일치

이 사실로 미루어 신임도가 어느정도인지 짐작할만하지만 17대 총선에서 내키지 않는 김 부총리를 여당의 후보로 출마토록 한 것은 여러 가지 포석을 뜻한다고 볼 수있다.

김 의원과 후임인 이헌재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이른바 ‘코드’가 맞는 사이. 김 의원이 물러나면서 노 대통령에게 그를 천거 기용토록 한 연관성이 있다.

이 두 사람의 사이는 여러면에서 화합을 이루어 경제정책에 관한한 호흡이 일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수경기가 너무 나쁜 원인을 두고 “문제는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투자를 하지않는 이유는 정치불안에 있다”며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20년간 지속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넘어서지 않으면 활로가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학력 및 경력
경복고·서울대법과·미 위스콘신대학원, 대전지방국세청, 영월세무서장, 재무부세제심의관, 대외경제국 심의관, 공보관, 재경부세제실장, 재경부차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제17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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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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