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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부터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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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인당 연간 95만원 전망…15만명 혜택”
내년부터 시행…학점은행제 학원도 가능
장학재단 학자금대출과 동일한 금리 적용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내년부터 대학의 부설 평생교육원 등에 설치된 학점은행제 수강료도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거나 다른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성인이 공인된 학습과정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해 학위를 받는 제도다.

 

대체로 타 대학 학부 편입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성인학습자가 활용하는 경우가 알려져 있다.

 

대졸자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임에도 일반 대학생과 달리 학자금대출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지만, 지난해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이다.

 

먼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든 학점은행제 수강생이 아닌,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평가인정 학습기관'에서 학점은행제 과정을 듣는 학생에 한정한다.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학점은행제 기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429개인데 이 중 72.6%가 해당한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 194개(45.2%)로 가장 많고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각종 평생교육시설도 일부 포함된다.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시험을 치르고 학사 학위를 따는 독학학위제(독학사),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과정 등은 대출이 불가하다.

 

자신이 학점은행제를 수강 중인 교육기관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오는 12월 중 교육부의 고시나 한국장학재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매년 약 15만명이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리는 기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과 동일하다. 올해 2학기 기준 1.7%다. 올해 8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 공시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4.76%다.

 

수강료 300만원을 금리 4.76%의 시중은행 대출로 충당하던 학습자가 금리 1.7%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이자 부담을 매달 5500원씩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단, 최근 고금리 기조로 학자금 대출 금리 역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있는 만큼 바뀔 수 있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다.

 

만 55세가 넘으면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이는 대학생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마찬가지다.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입학한 뒤 중단 없이 학업을 계속하면 만 59세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점은행제 수강생의 42.6%가 20대인 만큼 청년층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방식은 일반상황 학자금대출에 준해 설계됐다. 일정 기간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고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방식이다.

 

대출 기간은 최장 18년이다. 거치기간은 최장 8년,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총 4000만원 내에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빌릴 수 있다. 다만, 대학생 때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든다.

 

생활비 대출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학습자의 대출 이용실태, 적정 대출한도 등을 따져보고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 편차가 크지만 학점은행제 1인당 평균 수강료는 지난해 기준 연간 124만원이며, 올해 전기 학위 취득자를 기준으로 지난해 연간 32학점을 이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인당 연간 95만원 정도의 학습비를 대출 받을 것으로 가정하고 설계했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 연체자나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신용요건에 문제가 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학점은행제를 수강하고 있던 학생이라면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C학점)을 넘어야만 가능하다. 신입생과 장애인은 성적 제한 조건이 없다.

 

대출을 받은 후 등록을 취소해 교육기관이 수강료를 환불하는 경우 그 금액을 당사자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한국장학재단 대출원리금 계좌로 반환한다.

 

교육 당국은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을 시행할 학점은행제 대상 교육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설명회를 갖는 등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서류를 접수 받을 계획이다.

 

지원 대상 교육기관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합당한 교육을 제공하는지, 대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에 건전한 재정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이후에도 중복지원 등록 위반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이와 연계해 매년 대상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 관련 신청 일정과 가능한 교육기관, 자세한 절차는 내년 1월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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