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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들 밥그릇 뺏길라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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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 ‘찬성’ 불구, 강력 반대


지난 10여년 동안 법조계의 최대 관심사인 ‘로스쿨 도입’이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로스쿨’ 미국식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시험을 통해 판·검사, 변호사를 선발하는 현행제도에서, 전공을 불문하고 모든 대졸자에게 로스쿨 입학시험 자격이 주어지고 수료후 선발되는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다.

전공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로스쿨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2007년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변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로스쿨 제도 도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또한 ‘로스쿨’ 도입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각 대학들의 로스쿨 설치를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70% 이상 반대
‘로스쿨’ 도입은 김영삼 정부 이래 10여년 동안 정치공약 단골로 등장했을 정도로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올해 정부와 여야의 합의로 법조인 충원체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2002년 대선과 지난 4.15 총선때 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도 뒤질세라 총선공약으로 내건 뒤 지난 5월 총선공약점검단 회의에서 ‘로스쿨 도입’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물론, 교육부 산하의 전문 위원회에서 로스쿨제 도입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설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 전문 위원회는 오는 9월 말, 대법원 사개위는 연말까지 최종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시행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일단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의 반발이 이만저만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현행 법학교육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대체할 국립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변호사의 65%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제 도입 반대 입장을 강경히 주장했다. 8월2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회원 설문조사에서 70%가 로스쿨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고 사개위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연간 법조인 선발인원은 500~700명이 적정하며 어떤 경우에도 1,000명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우리나라 전체 변호사 6,127명 중 4.123명(65%)이 소속돼 있는 거대한 단체로 변호사 전체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사법시험 통과해도 진로 고민
변호사들이 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한 강경한 반대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변호사업계의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수년간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 수준으로 3배 이상 늘면서 변호사수도 대폭 증가했고, 경기불황으로 수임건수도 크게 줄었다.  사개위는 ‘매년 1,0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된다면 7년 뒤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사건수는 1.99건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를 바라보는 일반시민들은 고수익을 벌어들이는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한다.

로스쿨이 도입되면 변호사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로써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다던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

최근 변호사업계가 처한 상황이 막다른 골목에 있기 때문에 기존 변호사들의 로스쿨 도입 반대가 심하다. 얼마전 검찰의 법조비리 사건 수사도 어려워진 변호사업계의 사정과 연관이 있다. ‘전관예우’의 관행으로 퇴직후에도 미래가 보장됐던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예전과 달리 브로커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현실로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브로커 수사를 강력하게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판·검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업 변호사들의 경우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던 과거와 달리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현실도 문제다.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연수원을 수료한 33기 966명 중 19.6%만 판.검사로 임명됐다.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등에 취업한 사람도 33.7%에 불과하다.


로스쿨 도입쪽 무게 실려
로스쿨 도입에 대비해 대학들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로스쿨을 설치하지 못하면 법학과 학부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스쿨 설치 대학도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고, 기존 변호사들은 더 큰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 4월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 각 대학의 요청으로 로스쿨 정원을 예상했던 3,000명에서 5,767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추가로 로스쿨 설치를 신청한 대학이 적지 않아 정원이 7,000여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변호사측의 주장에, 변호사가 사건 수임에만 매달리지 않고 다양한 진로를 꾀하는 최근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이미 많은 변호사들이 정부, 기업체, NGO 등 다양한 영역에 진출해 있고,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 경쟁체제가 강화되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어찌됐든, 로스쿨 도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첫 관문은 사개위 의결에 달렸다. 사개위는 지난달 16일 로스쿨 세부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했다. 9월까지 위원회 전체의 의견 일치를 거치고, 만약 합의되지 못하면 의원간 표결에 부쳐진다. 여기서 사개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사개위 차원에서 결정된다. 사개위에서 의결되면, 대법원장의 손을 거치게 되는데, 대법원이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대통령이 건의안을 받아들여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정치권 전반이 로스쿨 도입에 강한 의지를 담고 있어 무난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정부는 물론, 법조계와 학계 전반적인 합의 도출로 로스쿨 도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선진화된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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