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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고용허가제…불법체류자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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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계기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여, 외국인의 국내 취업은 대부분 합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문제와 생산성 저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어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필리핀 등 6개국 근로자 국내 유입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종업원 300명 미만 제조업과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회간접자본(SOC)부분 건설업, 농·축산업 등에서 필리핀과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베트남 등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6개국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하며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돼 인력난해소에 큰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최근 국내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신청이 크게 늘어나 7월 제조업종의 구인신청은 4만2,214명으로 지난해 6월 2만993명에 배해 두배 이상 늘어났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법정 퇴직금 성격으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고 월평균 임금의 1,0000분의 8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납입해야 한다. 임금체불에 대비해 연 2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외국인 취업자는 출국만료일에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40~60만원 상당을 귀국비용보험·신탁에 가입토록 하고, 상해보험(연간 보험료는 30세 기준 남자 9,100원 여자 8,700원)에도 들어야한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올 고용허가제 총 도입규모는 2만5,000명이지만, 사업주 선택의 폭 확대와 양질의 인력도입 송출비리 방지를 위해 전체 외국인 구직자의 최대 규모는 5만명 선으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년간 외국인 고용도 불가능해진다.


인권침해 논란 다시 일어
일각에서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는 했지만, 인권침해 논란은 현실성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강력한 처벌 규정도 반발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경우 해당 외국인 국내에 들어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는 산업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인 사업장 이동을 불허하고 있는 현행 고용허가제는 더 많은 불법체류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인천 한 공장 기숙사에서 두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방으로 들이닥친 단속반을 피하려고 2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다 다친 사례가 있다”면서 “불법체류자 ‘추방’ 때문에 이미 10여명이 목숨을 끊었고 기타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전북공동대책위원회’도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과정이나 노동과정에서 고용주의 횡포를 묵인하는 꼴”이라며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권리인 만큼 이동제한 규정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민간단체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다.

반월공단의 모 회사 대표 김(50)모씨는 “한국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숙련공은 내보내고 기술력도 없는 풋내기를 쓸 경우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겠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시화공단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웅 목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매년 재계약 하도록 하는 등 독소조항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은 단순인력이 아닌 기능인력인데 말도 못하는 초보인력을 쓰도록 함에 따라 기업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권유린 원인은 불법체류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잇따른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이는 불법체류자를 사용했던 해당 기업의 책임이 큰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또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는 근무할 수 있는 3년이라는 기간동안 3회에 걸쳐 직장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연수생이나 관광비자를 통해 들어왔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로 이어져 비리가 많았고, 인권침해도 속출했었다”면서 “이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의 인권유린이 있었고, 국내 장기 체류시 다른 일자리도 점령할 가능성이 있는 등 3년간을 체류기간으로 정한 것은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능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은 단순 노무직으로 기능공이 아닌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법무부에서 외국인 전문 기술자를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쪽 채널을 통해서도 외국인 수급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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