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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 견인 사실,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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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주차지역이 아닌 곳에 세웠다가, 사라졌다면 난감할 수 밖에 없다. 견인 여부를 확인하려 통지서를 이리저리 찾아봐도 밤이라면 확인도 쉽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난감한 상황은 사라질 전망이다. 주차위반차량 견인시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견인 사실과 함께 견인료ㆍ보관료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회의에 이 같은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선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227개 개선과제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기관의 794개 행정규칙을 검토ㆍ분석해 선정했다.
권익위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 규정은 대폭 정비해 그 부담을 완화했다.
긴급구조 상황시 신속히 대응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통한 가족관계 확신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과거에는 긴급구조 상황 발생시 이동전화 위치추적이 가능한 가족관계 확인은 호적 전산정보를 이용했으나, 호적법이 폐지된 후에는 신고자 진술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해 왔다.
또한 의료관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광지 조성 설치시설에는 의료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규정도 고쳐, 의료시설을 포함하도록 해 민간투자와 의료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도 현실화 한다.
구속 수감자 가운데 중증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70세 이상 노인 등 신체적 약자도 송치.출정시 예외없이 수갑이나 포승중을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 건당 800원씩 부담하고 있는 지방세납세증명세 발급수수료도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국세납세증명서와의 형평성을 감안, 폐지된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재량을 남용할 수 있는 규정도 대촉 정비했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매장 문화재가 발견돼 사업시행이 장기화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발굴면적, 일수 등 객관적인 발굴조사 판정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5개 기관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온 37개 기관 행정규칙 개선작업을 마무리 했다. 권익위는 그간 37개 기관의 1만1000여개 행정규칙을 검토해 총 1684건을 개선했다.
이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가계부담 1조2895억원, 기업비용 3조5097억원, 생산유발 4조8515억원, 국가예산 6835억원 등 연간 10조3342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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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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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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