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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자체 업무추진비, 관리 더 깐깐해지고 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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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령 개령…'지방시책 홍보' 업추비 식사 가능
미화원·청사방호원 등 주기적 격려금품 집행 금지
체육·문화·학술활동 동행 직원에 현금 지급 못 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부령)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돈 주머니' 관리가 한층 더 깐깐해지고 투명해진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의 공무 처리 비용인 업무추진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집행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변화된 집행 여건을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청사방호원, 주·정차단속원, 불법광고물 단속원,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상근 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현금) 또는 격려품 지급은 노고로 인한 격려가 필요한 경우에만 집행하도록 했다. 이때에도 주기적인 집행은 금지했다.

현재는 현장 근무자에 한해 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집행 사유가 구체화돼 있지 않아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쌈짓돈 마냥 멋대로 쓸 수 있었다.

반면에 체육·문화·학술대회에 출전한 선수와 동행한 임직원의 격려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로 격려품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임직원이 직접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현금으로는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시책사업 홍보를 위해 블로거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언론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 경우에만 식사 제공이 가능했다.

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타인에게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미치는 인플루언서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시책 홍보에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행안부는 오는 11월 2일까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제 집행 여건을 반영해 규정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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