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6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중대본, 오늘 실외 마스크 해제여부 발표...항체조사 결과도

URL복사

2020년 10월13일 의무화 이후 710일째
지난해 7월 첫 시도, 유행 급증 후 철회
올해 5월 해제…스포츠 관람 등 예외 둬
1만명 대상 대규모 항체조사 결과 발표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르면 올 가을 프로야구 포스트시즌부터 마스크 착용없이 야구장에서 '직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학방역의 일환으로 강조해왔던 항체조사 결과도 발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오전 회의를 열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 해제 여부를 논의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전면 해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이후 710일만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행위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됐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기에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면 마스크를 벗어도 됐지만 일상생활에서 2m 거리두기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왔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처음 시도한 건 지난해 7월이었다. 당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던 시기여서 접종자를 대상으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다만 7월부터 유행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자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같은 인센티브는 철회됐다.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다시 해제된 건 오미크론발 대유행이 지나간 올해 5월2일부터다. 이에 따라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외여도 침방울이 퍼지기 쉬운 '3밀'(밀집·밀폐·밀접)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공연이나 프로야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이 해당됐다.

 

실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상태에서 6차 유행을 맞았지만 기존 유행 대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행이 지나가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을 전면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중대본에서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을 포함해 실외에서는 어디서나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도 지난 21일 6차 회의를 통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 전면 해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외와 달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는 불투명하다.

 

자문위원회에서도 실외와 마찬가지로 실내 역시 의무를 권장으로 바꾸자는 의견과 올 동절기 인플루엔자와 동시 유행이 예상되는 '트윈데믹'을 보낸 이후 검토를 하자는 의견, 영유아 등 특정 대상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 1만명 규모 항체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항체조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과학방역을 위한 근거의 일환으로 강조돼왔다.

 

정부는 대규모 항체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로 파악하지 못한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의 규모와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이틀째… 민주당, 5일 오후 본회의서 표결 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신 의원은 오후 4시 1분께부터 약 7시간 30분동안 반대 토론을 펼쳤다. 그는 "이 법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법이라고 감히 생각한다"며 "제가 31년 동안 방송계에 종사했지만 이걸 방송개혁이라고 하는 주장에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방송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 그러면 저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현 민주당 의원은 오후 11시 33분께부터 찬성 토론을 펼치며 "방송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중이다. 방송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지


사회

더보기
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역사박물관 주관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개막식 참석해 축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과 ‘우리들의 광복절’공동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특별전은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 문화본부가 공동 주최하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막식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박물관 및 문화계 인사, 연구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 전시는 많은 독립지사를 배출한 안동시와의 교류협력 속에서 만주지역 무장독립투쟁을 이끈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이셨던 이상룡 선생과 이상룡 선생의 고택 임청각의 역사를 조명할 예정이며, ‘우리들의 광복절’ 전시의 경우 문학, 음악, 영화 등 대중문화 속 광복절을 되새기며 시민의 기억을 담아낼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셨고, 역사학자 E.H.Carr는‘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시와 서울역사박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특별전은 매우 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