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위례신도시 개발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체포했다. 남 변호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자 영장을 받아 검찰로 압송한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남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 변호사가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로 데려왔다.
남 변호사는 위례신도시 사업에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사업에는 위례자산관리(AMC)도 참여했는데, 위례자산관리의 사내이사로 남 변호사의 아내가 등재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학 회계사의 아내도 위례자산관리 사내이사를 맡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대장동 사업의 예행 연습이었다는 의심도 나온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이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푸른위례프로젝트'를 통해 위례자산관리도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대장동 사업 속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시기상으로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성남도개공의 첫 사업이고, 대장동 배임 혐의 사건의 주요인물과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의 주요인물들이 겹치면서 검찰도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남 변호사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시행을 맡은 호반선설과 푸른위례프로젝트 대주주인 부국증권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또 지난 13일에는 부국증권 사장급 고위 임원이 검찰에 출석하기도 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업 관계자들의 비위 의혹을 규명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