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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풍 작업 중 숨진 공공근로자 유족, 구청 상대 손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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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긴급복구 작업은 위험 있어도 예외"
물체 낙하 위험은 안전모 외 방지장치 없어
유족 "전쟁터에서 안전모 준다고 끝나냐"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2019년 태풍 링링 상륙 당시 공원 관리 작업 중 나무에 맞아 숨진 공공근로자의 유족이 해당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이 기각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부장판사 설민수)은 유족 측이 서울 광진구청을 상대로 낸 1억28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9년 6월1일부터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공공근로자로 근무했다. 태풍 링링이 북상한 같은 해 9월7일 오후 1시께 광진구 아차산 인근에서 가로수가 쓰러졌으니 복구하라는 구청의 지시를 받고 투입돼 작업하던 중 인근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 당시 김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부서졌으며,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중순 끝내 숨졌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 3월 광진구청을 상대로 "사망한 김모(당시 74세)씨에 대해 사고 예방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위험작업을 지시해 안전배려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구청 측은 재판에서 "태풍 북상으로 복구작업이 긴급히 필요했으며, 보호구 착용 및 경찰의 교통통제 가운데 작업이 이뤄졌다"며 "안전교육을 했고 안전모를 지급했지만, 우연히 부근 나무가 쓰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해 안전 배려의무를 위반한 점이 없다"고 반박했다.

설 부장판사는 "근로계약상 업무 내용에 전복돼 쓰러져 있는 가로수를 치우는 것도 포함이 돼 있다"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악천후 및 강풍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 중지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태풍 등으로 긴급 복구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쓰러진 가로수가 편도 2차로 도로 및 1차로 일부에 걸쳐 있었으며, 당시 차들이 가로수를 피해 1차로 중앙선 쪽으로 주행했던 점을 들며 "도로 위 가로수를 빨리 치울 필요가 있었으며 경찰관도 교통통제를 위해 작업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제32조1항에는 물체가 떨어지는 위험에 의한 사고에 대해, 보호구로 안전모를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사고방지 장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유족 측은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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