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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스포츠

척추건강을 지키는 바른자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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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사람이나 허리가 건강한 사람이라도 물건을 드는 동작으로 인해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특히 허리건강을 자신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번쩍 들어 나르는 행동은 상당히 위험하다. 요통환자들 가운데 많은 수가 평소 허리건강을 자신하다가 순간의 실수로 허리를 다치는 경우에 해당된다. 물건은 허리의 힘이 아니라 무릎의 반동과 힘으로 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 허리를 다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물건을 들어올릴 때는 먼저 들어올릴 물건 앞에 쪼그려 앉은 다음 물건을 들고 무릎의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 허리만을 굽혀 물건을 들어올리면 자신의 체중과 물건의 무게를 허리가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고 허리도 지나치게 굽혔다가 갑자기 펴는 동작을 취하게 되므로 허리를 다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집을 때 허리만 굽히지 말고 반드시 무릎까지 같이 굽혀주어야 한다.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바닥의 물건을 집을 때 허리를 비트는 동작은 아주 위험하다. 이때는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굽히면서 물건을 집는 것이 좋고 이것이 귀찮다면 허리를 비틀지 않도록 의자 위치라도 돌려주어야 한다.
요통환자, 특히 허리디스크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동작이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허리를 굽히는 동작이다. 허리를 굽히면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져 통증이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머리를 감을 때는 허리를 더 깊이 숙여야 하므로 통증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환자들도 적지 않다. 단순히 통증만 따르는 정도라면 참을 수도 있겠지만 허리를 굽히는 동작을 취하다가 자칫하면 디스크가 파열되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수를 할 때 허리만 구부리지 말고 무릎까지 살짝 구부려주면 허리로 쏠리는 압력이 줄어들어 통증이 덜하고 허리를 다칠 위험도 적어진다. 바닥에 쪼려 앉아 머리를 감는 동작은 상당히 위험하다. 머리를 감을 때는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것보다 뒤로 젖히는 자세가 안전하므로 되도록 샤워를 하면서 서서 머리를 감는 것이 좋다.
운전을 할 때는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므로 요통이나 경추통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되도록 허리와 목에 부담이 덜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장시간 운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운전석에 앉을 때도 척추의 S자 곡선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등받이를 너무 세우거나 눕히지 말고 허리 부분에는 쿠션을 대주는 것이 좋다. 또 엉덩이를 의자 안쪽에 밀착 시킨 후 반드시 안전벨트를 해줘야 운전 중 몸이 등받이에서 떨어지거나 앞으로 숙여지는 자세를 피할 수 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다리의 각도는 60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자신의 다리 길이를 감안해 의자의 위치를 조절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자세를 유지하더라도 장시간 앉아서 운전하는 자세는 허리에 무리를 가져오게 되므로 1시간 이상 운전하는 것은 좋지 않다. 운전하는 틈틈이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쉬는 동안에는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한쪽 다리를 높은 곳에 올려놓고 풀어주는 것이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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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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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