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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 1년새 83% 증가…6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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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5,100만원 과세...작년대비 124% 증가
1가구1주택자 11억‧다주택자 합산 6억 초과에 과세
양도소득 신고 미성년자 1028명, 593억원에 달해
부동산 가격 급등, 공시가격 현실화 등 영향 받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미성년자가 2020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 673명, 세액 16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366명에게 세액 7억36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비해 각각 83%, 124%가량 늘어난 수치다. 2017년엔 20세 미만 미성년자 180명에게 2억4100만원이 과세돼 거의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종부세 같은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고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 6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1028명으로, 양도소득금액 합계는 593억원에 달했다.

 

2019년 667명이 4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비해 1년 사이 양도소득 신고 대상 및 납부액이 크게 늘었다.

 

종부세와 부동산 양도소득 납부자 및 납부액이 늘어난 이유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공시가격 현실화 등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준현 의원실은 "종부세, 부동산 양도소득에서 미성년 추이가 늘고 있는데 현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완화와 중과세 폐지 등 부의 집중을 오히려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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