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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미준수 10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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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여름철에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27개소를 특별점검하여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0개소(12건)를 적발(위반율 37%)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오존 시기인 여름철(5~8월)에 오존 생성 유발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 억제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자가측정 등 시설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방지시설 부적정 가동(6건),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누출점검 미이행(2건), 변경신고 미이행(1건), 기타 시설관리기준 미준수(3건)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특별 점검과는 별도로 비산배출시설 운영에 애로를 겪는 13개 중․소사업장에 대해 대기분야 올인원(all-in-one) 기술지원*도 실시하였다.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측정대행하여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유도하였으며 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전반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사업장의 굴뚝 외에 공정 및 설비 등에서 직접 대기 중에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업종별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한다.

 

현재 적용대상 업종은 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 39개 업종이며, 관리대상물질은 벤젠, 시안화수소 등 46종이다.

 

현재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신고된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은 부산 43개소, 울산 56개소, 경남 84개소 등 총 183개소로, 업종별로는 원유정제처리업 등 34개소,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등 92개소, 강선건조업 등 56개소, 제강업 등 1개소이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대규모 비산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라며,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비산배출시설 운영에 애로를 겪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 등을 적극 실시해 오존 유발물질인 VOCs 배출 저감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The Nakdonggang River Basin Environment Agency (Director Hong Dong-gon) said it has specially inspected 27 sites for installing and operating hazardous air pollutants (HAPs) scattering discharge facilities in the summer and detected 10 (12 cases) that violated facility management standards (37%).

 

This special inspection was conducted to suppress the generation of VOCs, an ozone-producing substance, during the summer (May-August) during the high concentration of ozone.

 

The main inspection items were whether the scattering discharge facility (change) report was implemented, the discharge and prevention facility normal operation, self-measurement, etc., and violations such as improper operation of prevention facilities (6 cases), non-performance of leakage inspec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2 cases), and failure to comply with other facility management standards (3 cases) were detected.

 

In addition, apart from the special inspection, all-in-one technical support* in the waiting field was also provided for 13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hat had difficulty operating scattering discharge facilities.

  

For the three workplaces, the proper operation of the prevention facilities was induced by measuring compliance with the emission allowance standards for the prevention facilities, and technical support was provided for the overall management standards of the scattering facilities for the 10 workplaces.

 

The scattering discharge facility management system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15 to reduce harmful air pollutants emitted directly from processes and facilities in addition to chimneys of workplaces, and shall comply with facility management standards by industry.

 

Currently, 39 industries are subject to application, including crude oil refining and steelmaking, and 46 types of materials are subject to management, including benzene and hydrogen cyanide.

 

Currently, there are 183 scattering discharge facilities reported in Busan, Ulsan, and Gyeongnam, including 43 in Busan, 56 in Ulsan, and 84 in Gyeongnam, 34 in crude oil refining, 92 in adhesive and gelatin manufacturing, 56 in steel wire drying, and 1 in steelmaking.

 

Hong Dong-gon, head of the Nakdonggang River Basin Environment Office, said, "We will continue to strengthen guidance and inspection of large-scale scattering discharge facilities."

 

"In addition to guidance and inspection, we will actively provide technical support to small businesses that have difficulty operating scattering emission facilities to continue to induce reduction of VOCs, an ozone-causing substance," he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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