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를 확인할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세금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현재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체납 세금 등이 얼마인지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확인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큰 실정이다.
권리관계 확인의 의무화가 아닌 만큼 체납 사실은 세입자가 먼저 요청해야만 알 수 있고, 임대인이 거부한다고 해도 처벌 규정은 없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할 지는 세입자의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 임대인들의 반대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