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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돌봄 등 취약업종 10% ‘주52시간 초과’...연장근로 한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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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발표
사업장 498개소 대상…9.6% 연장근로 한도 위반
위반 사유 ‘업무량 증가’…“주52시간제 개편 필요”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돌봄업종 등 취약직종 사업장의 10%는 여전히 주52시간 초과 등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만 그 사유가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있다며 현행 주52시간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법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대표적 취약 직종인 돌봄종사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요양보호, 아이돌봄, 장애인돌봄 등 돌봄업종 사업장 340개소와 제조업 등 지역별 취약업종 사업장 158개소 등 총 498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498개소 중 48개소(9.6%)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주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사업장의 주52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평균 주 6.4시간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돌봄업종 340개소 중 연장근로 위반 사업장은 8개소(2.4%), 초과 근로시간은 주 9.7시간이었다. 지역별 취약업종 158개소 중에는 40개소(25.3%)로 초과 근로시간은 주 5.8시간이었다.

 

위반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5240명) 대비 연장근로 위반 인원(774명)은 평균 14.8%였다. 이 중 5% 미만(18개소)이 37.5%로 가장 많았다.

 

연장근로 위반의 주요 사유는 '작업량 예측의 어려움', '갑작스런 업무량 증가' 등으로 파악됐다.

 

돌봄 업종은 교대제 근로자의 백신 접종, 코로나19 확진, 돌봄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업무량 급증이 많았다. 지역별 취약 업종의 경우 발주물량 폭증, 상시적인 구인난 등이 주요 사유였다.

 

고용부는 연장근로 위반 사업장을 포함해 연차 미사용 수당 미지급,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사업장 470개소를 적발해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

 

고용부는 다만 "사업장 전체적으로는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1~2명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시간 규제 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재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와 주52시간제라는 큰 틀은 계속 유지하되,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 산업현장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간헐적,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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